고등훈련기 특감 예상대로 ‘헛발질’

검찰, 감사원 고발 ‘불기소’ 처분

지역내일 2005-01-14 (수정 2005-01-14 오후 12:25:20)
감사원의 공군 고등훈련기(T-50)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사실상 ‘오진’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3일 고등훈련기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길형보씨, 전 공군항공사업단장 대표 김인식씨 등 피고발인 5명과 KAI법인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길씨 등의 배임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벌성이 약하다”며 고발된 길씨 등 KAI 관계자 4명과 법인을 각각 기소유예했다. 결국 특검 결과에 반발해온 이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었던 셈이다(내일신문 3월 29일자 1면, 7월 14일자 1면 참조).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길씨 등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스스로 부담해야할 보상금(1억1000만달러)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고,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며 고발당했다. 반면 관련자들은 “미국 항공업체로부터 날개 1개당 360만달러로 직구입할 것을 국내업체가 250만달러로 직접 생산하게 계약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감사원의 조치에 반발해 왔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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