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18%에 해당하는 약 88만명이 소득이 올랐다며 연금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이 상향 조정돼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2만원 정도 더 납부하게 됐다.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지역가입자 941만3000여명 가운데 소득을 신고한 지역가입자는 473만명 정도이다.
학생이나 군인, 3월 이상 입원자, 재소자 등 납부예외자는 제외된다.
이 473만명 지역가입자의 18%인 87만8000여명이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며 소득상향 신고를 한 것으로 연금공단은 밝혔다.
이들 소득 상향 신고자는 지난해 자신의 소득이 평균 월 24만9000원 정도 증가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이들의 소득 등급을 조정하고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평균 19만9000원 가량 올렸다.
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이처럼 소득을 올려 신고한 것은 현재 보험료를 예전보다 2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나중에 2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는 현행 국민연금 급여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급여수준을 5%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에 대한 정부측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급여율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향 신고자는 2000년(20만명), 2002년(71만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한 축소 신고자는 매년 9만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소득 상향 신고 사유로 △본인 소득이 오른 경우 △다른 저축수단보다 국민연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음 소득신고를 너무 낮게 한 경우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신고한 소득액이나 법률로 정한 추정액으로 대신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올 6월까지 소득액의 8%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올 7월부터는 9%로 1%포인트 오른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이들은 소득이 상향 조정돼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2만원 정도 더 납부하게 됐다.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지역가입자 941만3000여명 가운데 소득을 신고한 지역가입자는 473만명 정도이다.
학생이나 군인, 3월 이상 입원자, 재소자 등 납부예외자는 제외된다.
이 473만명 지역가입자의 18%인 87만8000여명이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며 소득상향 신고를 한 것으로 연금공단은 밝혔다.
이들 소득 상향 신고자는 지난해 자신의 소득이 평균 월 24만9000원 정도 증가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이들의 소득 등급을 조정하고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평균 19만9000원 가량 올렸다.
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이처럼 소득을 올려 신고한 것은 현재 보험료를 예전보다 2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나중에 2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는 현행 국민연금 급여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급여수준을 5%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에 대한 정부측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급여율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향 신고자는 2000년(20만명), 2002년(71만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한 축소 신고자는 매년 9만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소득 상향 신고 사유로 △본인 소득이 오른 경우 △다른 저축수단보다 국민연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음 소득신고를 너무 낮게 한 경우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신고한 소득액이나 법률로 정한 추정액으로 대신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올 6월까지 소득액의 8%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올 7월부터는 9%로 1%포인트 오른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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