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제값 알고 산다…표준 13만호 첫 가격공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 부동산 시장 투명화 기대
지역내일
2005-01-14
(수정 2005-01-14 오전 11:49:54)
단독주택도 제대로 된 가격을 알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그 첫 단계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 5천호의 가격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와 건물이 따로 과세되던 것에서 통합 과세의 기반이 마련됐고, 단독주택 가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월말 모든 단독주택 가격 공시=14일 공시된 13만5000호의 표준주택은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3% 수준이다.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1168평이 동원돼 지자체별·건물구조별·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이 선정됐고, 주변환경과 건물구조·실제용도·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평가했다. 그 후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20인 이내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고시하게 된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주택에 비준표를 적용해 나머지 436만5000호의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말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시된 450만호의 단독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가장 비싸=표준주택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이 평가됐고, 전체 표준주택의 약 80%에 해당하는 10만8000호의 가격이 1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2000만~3000만원 주택이 1만8608호(1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3000만~4000만원 주택이 1만8448호(13.7%), 5000만~7000만원 주택이 1만6440호(12.2%), 1억~2억원 미만 주택이 1만4911호(11.1%)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주택으로 27억2000만원으로 평가됐고 그 뒤를 이어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이 25억1000만원, 서초구 방배동 주택이 22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경북 봉화군에 있는 농가주택이 51만100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평가됐고, 역시 봉화군 산간 농촌지대의 주택이 54만4000원과 61만2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거래가 신고의 성실성 파악 기준도=이같은 표준주택 공시로 인해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과표로 발생했던 부동산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중 중소형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건교부 장관이, 아파트와 대형연립은 국세청장이 각각 가격을 고시해 온 반면, 단독주택은 과표가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나뉘어 서로 다른 과표로 과세돼 왔던 것이 이번에 통합되게 된 것이다.
또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그동안 정확한 가격 정보를 몰라 가격형성 주체에 휘둘리는 것에서,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또한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이를 확인하는 기준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즉, 표준주택이 시가의 80% 수준임으로 표준주택 가격에 1.25를 곱하면 실거래가를 계산할 수 있어 신고 된 가격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에서 30일 이내(2월 14일까지)에 신청서를 작성해 건교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들이 주택가격을 재조사하고 평가해 3월14일 조정가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와 건물이 따로 과세되던 것에서 통합 과세의 기반이 마련됐고, 단독주택 가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월말 모든 단독주택 가격 공시=14일 공시된 13만5000호의 표준주택은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3% 수준이다.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1168평이 동원돼 지자체별·건물구조별·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이 선정됐고, 주변환경과 건물구조·실제용도·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평가했다. 그 후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20인 이내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고시하게 된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주택에 비준표를 적용해 나머지 436만5000호의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말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시된 450만호의 단독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가장 비싸=표준주택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이 평가됐고, 전체 표준주택의 약 80%에 해당하는 10만8000호의 가격이 1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2000만~3000만원 주택이 1만8608호(1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3000만~4000만원 주택이 1만8448호(13.7%), 5000만~7000만원 주택이 1만6440호(12.2%), 1억~2억원 미만 주택이 1만4911호(11.1%)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주택으로 27억2000만원으로 평가됐고 그 뒤를 이어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이 25억1000만원, 서초구 방배동 주택이 22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경북 봉화군에 있는 농가주택이 51만100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평가됐고, 역시 봉화군 산간 농촌지대의 주택이 54만4000원과 61만2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거래가 신고의 성실성 파악 기준도=이같은 표준주택 공시로 인해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과표로 발생했던 부동산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중 중소형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건교부 장관이, 아파트와 대형연립은 국세청장이 각각 가격을 고시해 온 반면, 단독주택은 과표가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나뉘어 서로 다른 과표로 과세돼 왔던 것이 이번에 통합되게 된 것이다.
또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그동안 정확한 가격 정보를 몰라 가격형성 주체에 휘둘리는 것에서,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또한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이를 확인하는 기준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즉, 표준주택이 시가의 80% 수준임으로 표준주택 가격에 1.25를 곱하면 실거래가를 계산할 수 있어 신고 된 가격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에서 30일 이내(2월 14일까지)에 신청서를 작성해 건교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들이 주택가격을 재조사하고 평가해 3월14일 조정가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