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전날 주동자 8명 명단 입수하고도 검거만 신경
가담자 A군 양심가책 느껴 16일 오후 사건전모 신고
경찰이 수능부정 사건에 직접 가담했던 학생으로부터 수능일 바로 전날 전모에 가까운 제보를 받고도 검거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대규모 부정사건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어렵게 제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거에만 치중했다. 교육당국과 협조했으면 사전예방도 가능했지만 경찰의 관심은 예방이 아니었다. 대규모 학생 범법자를 경찰이 양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수사결과 중간브리핑 과정에서도 제보접수와 대응과정에 대해 책임회피로 급급했다.
◆제보자는 가담했던 학생 = 수능전날인 16일 오후 광주시내 B고 3학년인 A군은 망설임 끝에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112 상황실에 전화가 걸어 대규모 입시부정이 준비되고 있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곧바로 A군의 거주지와 가까운 광주 동부경찰서 00지구대에 명령을 하달했다. 박 모 지구대장과 대원 2명이 A군의 집을 찾아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A군은 함께 모의한 주동자 8명의 명단과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경찰에 건넸다. 휴대폰 60여대를 동원한 대규모 수능 부정이 준비되고 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제보는 곧바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보고 됐다. 이때가 오후 6시 10분쯤. 광주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제보자는 수능부정 사건 초기 가담자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발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부경찰서는 22일 공식 수사보고에서 “제보자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발뺌했다. 광주시교육청에도 이런 사실을 전날이 아닌 수능당일인 17일이 돼서야 통보했다.
◆검거와 보고로 통보 늦어 = 경찰이 A군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런 사실을 교육청에 곧바로 통보했다면 대규모 입시부정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쪽지에 적힌 휴대전화로 범행 모의 여부만 확인했다면 사건 자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날인 17일 9시 40분에서야 광주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무려 15시간이 지난 후다. 경찰은 이때까지 통신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경찰은 외부 협조를 미룬 채 주동자 검거작전을 치밀하게 수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건넨 명단에 있는 학생들의 고사장 위치까지 파악해 병력 배치 등 검거계획을 세웠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16일 저녁부터 밤새 경찰력 이동 등 검거 작전을 세웠다. 이동에 앞서 경찰서장 승낙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9시까지 기다렸다. 경찰이 예방보다 검거에 초점을 맞추고 내부 보고체계를 거치느라 수능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교육청에 명단 알리지 않아 = 교육청에 주동자 8명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은 점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경찰은 17일 오전 9시 40분 교육청에 수능부정 내용을 통보하면서 검거 협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수능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이 치러지고 있던 때라 경찰이 수험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교육청도 시험에 지장을 우려해 경찰의 진입에 반대하고 대산 8명의 명단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시험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시험장 진입을 막았다”며 “부정방지를 위해 명단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교육청에 최소한 주동자 명단만이라도 넘겼다면 사건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번 수능 부정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피의자는 총 141명. 이중 12명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경찰이 결국 대규모 학생범법자들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구본홍 방국진 기자
<제보에서 검거까지="">
16일 오후: 휴대폰 커닝 가담자 A군 112에 제보전화.
동부경찰서 산수지구대에서 제보자와 만남
16일 오후 6시10분: 산수지구대로부터 동부경찰서로 제보내용 보고
16일 저녁-17일 새벽: 주모자 8명 고사장 파악, 병력배치 등 검거계획 수립
17일 오전 9시: 서장 보고
17일 오전 9시 40분: 교육청에 통보
19일: 동부경찰서 가담자 검거 등 본격수사착수
제보에서>
가담자 A군 양심가책 느껴 16일 오후 사건전모 신고
경찰이 수능부정 사건에 직접 가담했던 학생으로부터 수능일 바로 전날 전모에 가까운 제보를 받고도 검거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대규모 부정사건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어렵게 제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거에만 치중했다. 교육당국과 협조했으면 사전예방도 가능했지만 경찰의 관심은 예방이 아니었다. 대규모 학생 범법자를 경찰이 양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수사결과 중간브리핑 과정에서도 제보접수와 대응과정에 대해 책임회피로 급급했다.
◆제보자는 가담했던 학생 = 수능전날인 16일 오후 광주시내 B고 3학년인 A군은 망설임 끝에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112 상황실에 전화가 걸어 대규모 입시부정이 준비되고 있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곧바로 A군의 거주지와 가까운 광주 동부경찰서 00지구대에 명령을 하달했다. 박 모 지구대장과 대원 2명이 A군의 집을 찾아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A군은 함께 모의한 주동자 8명의 명단과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경찰에 건넸다. 휴대폰 60여대를 동원한 대규모 수능 부정이 준비되고 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제보는 곧바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보고 됐다. 이때가 오후 6시 10분쯤. 광주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제보자는 수능부정 사건 초기 가담자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발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부경찰서는 22일 공식 수사보고에서 “제보자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발뺌했다. 광주시교육청에도 이런 사실을 전날이 아닌 수능당일인 17일이 돼서야 통보했다.
◆검거와 보고로 통보 늦어 = 경찰이 A군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런 사실을 교육청에 곧바로 통보했다면 대규모 입시부정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쪽지에 적힌 휴대전화로 범행 모의 여부만 확인했다면 사건 자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날인 17일 9시 40분에서야 광주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무려 15시간이 지난 후다. 경찰은 이때까지 통신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경찰은 외부 협조를 미룬 채 주동자 검거작전을 치밀하게 수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건넨 명단에 있는 학생들의 고사장 위치까지 파악해 병력 배치 등 검거계획을 세웠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16일 저녁부터 밤새 경찰력 이동 등 검거 작전을 세웠다. 이동에 앞서 경찰서장 승낙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9시까지 기다렸다. 경찰이 예방보다 검거에 초점을 맞추고 내부 보고체계를 거치느라 수능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교육청에 명단 알리지 않아 = 교육청에 주동자 8명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은 점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경찰은 17일 오전 9시 40분 교육청에 수능부정 내용을 통보하면서 검거 협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수능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이 치러지고 있던 때라 경찰이 수험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교육청도 시험에 지장을 우려해 경찰의 진입에 반대하고 대산 8명의 명단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시험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시험장 진입을 막았다”며 “부정방지를 위해 명단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교육청에 최소한 주동자 명단만이라도 넘겼다면 사건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번 수능 부정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피의자는 총 141명. 이중 12명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경찰이 결국 대규모 학생범법자들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구본홍 방국진 기자
<제보에서 검거까지="">
16일 오후: 휴대폰 커닝 가담자 A군 112에 제보전화.
동부경찰서 산수지구대에서 제보자와 만남
16일 오후 6시10분: 산수지구대로부터 동부경찰서로 제보내용 보고
16일 저녁-17일 새벽: 주모자 8명 고사장 파악, 병력배치 등 검거계획 수립
17일 오전 9시: 서장 보고
17일 오전 9시 40분: 교육청에 통보
19일: 동부경찰서 가담자 검거 등 본격수사착수
제보에서>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