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종합운동장에 설치한 인공암장(벽)이 정식 시설관리자도 없이 무방비상태로 운영되던 중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천시는 지난 2001년 춘의동 8번지 종합운동장에 높이 24m, 넓이 12m 규모의 인공암벽을 설치해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관리를 맡겼다.
공단은 지난해 9월1일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와 2년 계약기간으로 수탁운영관리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생체협은 올해 인공암장 운영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추경예산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생체협은 지난 9월17일 “예산이 없어 인공암장 운영을 포기하고 폐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설관리공단에 보냈고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자 ‘폐장안내문’을 붙였다.
하지만 암벽타기 동호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공단은 별도의 관리자도 두지 않고 “시설 이용시 안전수칙을 지킬 것과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 책임”이라는 내용의 공고문만 붙인 채 시설을 개방했다.
공단은 궁여지책으로 그동안 프로그램 교육을 맡았던 지도자 정 모씨에게 이달 말까지만 교육생 지도를 계속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낮 12시 35분쯤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인공암장을 타던 김 모(72)씨가 암벽상단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씨와 시설 이용자들은 이번 사고의 책임여부를 떠나 관리자 배치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대책도 없이 시설을 방치해 온 관리주체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도자 정씨는 “인근 광명시나 서울 성동구 등은 인공암벽에 운영관리자만 2~3명씩 배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부천은 혼자서 관리·교육을 전담하고 있다”며 “이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 통제시설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명시는 인공암벽을 담당공무원과 안전관리자, 공익근무요원 3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강사를 두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안전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일반인은 거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통제시설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정식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관리책임은 생체협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생체협도 “정식 공문을 통해 시설운영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계약은 파기된 것이며 관리는 공단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부천시는 지난 2001년 춘의동 8번지 종합운동장에 높이 24m, 넓이 12m 규모의 인공암벽을 설치해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관리를 맡겼다.
공단은 지난해 9월1일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와 2년 계약기간으로 수탁운영관리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생체협은 올해 인공암장 운영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추경예산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생체협은 지난 9월17일 “예산이 없어 인공암장 운영을 포기하고 폐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설관리공단에 보냈고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자 ‘폐장안내문’을 붙였다.
하지만 암벽타기 동호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공단은 별도의 관리자도 두지 않고 “시설 이용시 안전수칙을 지킬 것과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 책임”이라는 내용의 공고문만 붙인 채 시설을 개방했다.
공단은 궁여지책으로 그동안 프로그램 교육을 맡았던 지도자 정 모씨에게 이달 말까지만 교육생 지도를 계속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낮 12시 35분쯤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인공암장을 타던 김 모(72)씨가 암벽상단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씨와 시설 이용자들은 이번 사고의 책임여부를 떠나 관리자 배치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대책도 없이 시설을 방치해 온 관리주체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도자 정씨는 “인근 광명시나 서울 성동구 등은 인공암벽에 운영관리자만 2~3명씩 배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부천은 혼자서 관리·교육을 전담하고 있다”며 “이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 통제시설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명시는 인공암벽을 담당공무원과 안전관리자, 공익근무요원 3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강사를 두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안전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일반인은 거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통제시설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정식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관리책임은 생체협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생체협도 “정식 공문을 통해 시설운영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계약은 파기된 것이며 관리는 공단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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