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1일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는 주간사 선정 입찰과정에서 평가기준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려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 해외사업본부장 최 모(44)씨 등 간부 3명을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3월 자산관리공사에 도움을 준 LG투자증권 컨소시엄측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상 배점 등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경된 배점 기준을 알리지 않고 같은 달 31일 열린 제2차 선정위원회에 제출해 민간위원들이 엘지투자증권 측을 1순위로 의결하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캠코의 전감사 강 모씨는 지난 5월 24일 입찰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최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평가기준표가 입찰개시전에 엘지투자증권 측에 유출된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고, 캠코 사장의 지시와 개입여부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이들은 변경된 배점 기준을 알리지 않고 같은 달 31일 열린 제2차 선정위원회에 제출해 민간위원들이 엘지투자증권 측을 1순위로 의결하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캠코의 전감사 강 모씨는 지난 5월 24일 입찰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최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평가기준표가 입찰개시전에 엘지투자증권 측에 유출된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고, 캠코 사장의 지시와 개입여부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