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마피아 그들만의 체제 더 심화”

로스쿨 신연고주의 촉발 우려

지역내일 2004-12-02 (수정 2004-12-02 오후 12:32:58)
로스쿨 도입으로 현재 몇몇 대학 출신 중심으로 법조계가 독점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간 사활을 건 로스쿨 유치 경쟁은 로스쿨이 단순한 법학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계층구조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법조인은 80%가 서울에 위치한 5개 대학 출신이고 법원과 검찰 고위직 역시 대부분 일부 대학에 집중돼 있다.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결정안 대로라면 현재 법학과가 있는 97개 대학 중 6~10개 대학만 로스쿨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1000명으로 늘린 후 지방대를 비롯해 여러 학교들에서 합격자가 나오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로스쿨 출범으로 법조인 배출 학교수는 완전히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법조인 대부분이 사회지도급 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몇몇 대학의 로스쿨 출신들만이 앞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는 새로운 ‘법조마피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상대 법대 강대성 학장은 “지금도 법조계가 학연으로 뭉쳐있다”며 “로스쿨 수가 극소수로 한정이 되면 거기 출신들이 우리사회 전통대로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드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고위직 대부분 ‘동문’ = 현행 사법시험 구조에서도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은 일부대학에 편중돼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법원장급 이상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고위인사는 총 79명이다. 이 중 서울대 출신은 63명(약 80%)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이 7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국민대 경북대 동아대 영남대 연세대 전북대 중앙대 한양대가 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1년 이후 검사장급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고위인사는 총 79명이다. 이 중 61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 8명, 성균관대 4명, 연세대 3명, 한양대 2명, 청주대 1명 순으로 이어졌다.
법원과 검찰 고위직을 1명이라도 배출한 대학은 11개 대학에 불과했다. 2명 이상 배출한 곳은 그 절반인 5개 대학에 그쳤다.

◆“현행 구도 더 심화될 것” = 올해 법률신문사가 발간한 ‘한국법조인대관’에 따르면 사법시험 44회(2002년) 합격자를 포함해 그동안 배출된 법조인 1만1950명 중 79.8%가 서울대와 연·고대, 한양대, 성균관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 80%의 법조인이 서울지역 5개 대학 출신이라는 말이다. 이 중 9%가 지방대 출신이고 나머지 11%는 서울의 기타 대학 출신이다. 그 동안 73개 대학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약 40여개 대학은 법학과에서 합격자가 나왔다.
하지만 로스쿨이 시행되면 6~10개 대학만 법조인을 배출하게 된다. 현행 구도를 심화시킨 독과점 체제로 나갈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이국운 교수(한동대)는 “현재의 사법연수원은 동급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는 하지만 출신학교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로스쿨이 도입되면 7~8개 대학으로만 구성된 법조마피아가 그들만의 경쟁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사회 계층 구조 그대로 반영 = 이 때문에 대학서열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상황에서 로스쿨로 선정되는 대학들은 주로 현 대학서열을 반영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사회의 계층적 구조와 맞아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그렇게 되면 로스쿨이 지방대 출신들의 법조계 진입을 막는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실무교수진을 보강하고 시설을 확충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되면 이는 고스란히 로스쿨 수업료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용면에서도 현행 구도의 로스쿨 도입은 일반인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전망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로스쿨은 학연에 의한 파벌주의와 고비용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할 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이경기 기자cellin@naeil.com

외국 로스쿨 운영 어떻게 하나

로스쿨제도의 고향인 미국과 이를 벤치마킹한 일본은 최근 발표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안과는 달리 대학에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는 문호를 광범위하게 열어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 인가기준을 맞추면 대부분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는 ‘느슨한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도 로스쿨 시행 첫 해 68개의 대학에 로스쿨 설립을 허가했다.
미국의 로스쿨 공인기관은 ABA(전미변호사협회)이다. ABA는 비교적 상세한 ‘ABA의 로스쿨 공인기준’을 만들고 산하에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 부여에 관한 소위원회’를 두어 로스쿨 공인여부를 이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ABA의 로스쿨 공인기준’을 맞춘다고 자동적으로 로스쿨로 공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맞추면 거의 공인을 받고 있으므로 ‘느슨한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전문법학교육을 행할 수 있게 인가기준을 높게 유지하고 로스쿨 인가 후에도 그 인가기준을 계속해서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철저한 사후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각 주의 주대법원이 관장하는데, 주대법원들은 한결같이 ABA가 공인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ABA를 공식적인 로스쿨 공인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국공립 22개교, 사립 46개교 등 모두 68개를 로스쿨로 선정했다. 입학정원이 약 5700명으로 사시합격자보다 훨씬 많다.
일본 로스쿨은 대학의 법학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법학부 졸업자는 2년, 비법학부 졸업자는 3년동안의 이수과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각 대학에 난립한 로스쿨과 과도한 정원으로 인해 ‘로스쿨 낭인’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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