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2006년 3월 개교 예정인 성남외고에 지역할당제 도입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7일 해마다 지역 인재가 타 지역 특수목적고로 대거 진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0월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성남외고에 지역할당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할당제는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내년 3월 개교하는 외대부속외고(용인외고)에 처음 도입된 바 있다.
성남시는 용인외고가 정원 350명의 30%인 105명을 용인시 출신 학생으로 선발한 전례를 들어 성남외고 신입생 240명의 30%인 72명을 지역할당제로 뽑을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성남시 청소년체육과 관계자는 “성남외고 부지 및 건축비용 50억원을 지원한 만큼 지역할당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마다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특목고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역할당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가 지난달 19일 성남시 중학생들의 특목고 및 자립형사립고 진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분당지역 15개 중학교에서만 206명의 학생들이 외고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남지역에서는 해마다 300여명의 중학생이 서울, 용인, 과천 등 수도권 외고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입생 선발 등 모집요강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성남시의 요구에 대해 아직 뭐라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7일 “성남시로부터 어떠한 요구도 들은 바 없다”며 “고입전형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용인시와 한국외대가 학교 설립비용 전액을 부담한 용인외고와 공립인 성남외고는 성격이 다르다”며 “학교 설립 비용 일부를 부담한 동두천외고의 경우와 같이 정원외 5%를 할당제로 선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용인외고의 경우에도 당초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학교 선택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용인시와 용인지역 학부모들의 반발로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을 하루 앞두고 지역할당제를 승인한 바 있다.
한편 성남외고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및 성남시 등 3개 기관이 사업비 170억원을 공동으로 부담했으며 부지는 성남시(성남외국인학교)에서 무상 제공했다. 분당구 백현동 1만8683㎡(5652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3500여㎡ 규모로 외국어 전용교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성남시는 7일 해마다 지역 인재가 타 지역 특수목적고로 대거 진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0월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성남외고에 지역할당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할당제는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내년 3월 개교하는 외대부속외고(용인외고)에 처음 도입된 바 있다.
성남시는 용인외고가 정원 350명의 30%인 105명을 용인시 출신 학생으로 선발한 전례를 들어 성남외고 신입생 240명의 30%인 72명을 지역할당제로 뽑을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성남시 청소년체육과 관계자는 “성남외고 부지 및 건축비용 50억원을 지원한 만큼 지역할당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마다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특목고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역할당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가 지난달 19일 성남시 중학생들의 특목고 및 자립형사립고 진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분당지역 15개 중학교에서만 206명의 학생들이 외고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남지역에서는 해마다 300여명의 중학생이 서울, 용인, 과천 등 수도권 외고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입생 선발 등 모집요강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성남시의 요구에 대해 아직 뭐라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7일 “성남시로부터 어떠한 요구도 들은 바 없다”며 “고입전형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용인시와 한국외대가 학교 설립비용 전액을 부담한 용인외고와 공립인 성남외고는 성격이 다르다”며 “학교 설립 비용 일부를 부담한 동두천외고의 경우와 같이 정원외 5%를 할당제로 선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용인외고의 경우에도 당초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학교 선택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용인시와 용인지역 학부모들의 반발로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을 하루 앞두고 지역할당제를 승인한 바 있다.
한편 성남외고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및 성남시 등 3개 기관이 사업비 170억원을 공동으로 부담했으며 부지는 성남시(성남외국인학교)에서 무상 제공했다. 분당구 백현동 1만8683㎡(5652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3500여㎡ 규모로 외국어 전용교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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