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를 위해 ooo 국회의원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전액 돌려받습니다.’
이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갖가지 후원금 모금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달라’는 정치인들의 홍보성 문구다. 정치인이 봉급직장인을 겨냥한 것.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7조(면세)는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등에 대해서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세·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치인에게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 정산할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낸다 하더라도 후원금을 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일부 의원실은 벌써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후원금으로 수백만 원을 모금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이런 입소문 때문인지 실제로 상당수 의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고, 이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의원은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후배 친지 등 가까운 후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놓고 있을 정도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이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갖가지 후원금 모금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달라’는 정치인들의 홍보성 문구다. 정치인이 봉급직장인을 겨냥한 것.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7조(면세)는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등에 대해서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세·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치인에게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 정산할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낸다 하더라도 후원금을 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일부 의원실은 벌써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후원금으로 수백만 원을 모금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이런 입소문 때문인지 실제로 상당수 의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고, 이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의원은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후배 친지 등 가까운 후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놓고 있을 정도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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