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경영권을 둘러싼 SK그룹과 소버린자산운용간의 ‘SK(주) 임시주총소집’ 싸움은 SK그룹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SK그룹은 서울중앙지법이 소버린의 ‘SK(주) 임시주총소집 신청’에 대해 “2005년 3월에 예정된 정기주총을 앞둔 현 시점에서 신청인의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시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밝힌 기각이유는 △최 회장의 1심 유죄판결이 올해 정기총회전에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된 것외에 별다른 사정변화가 없는 점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 공론화는 정기총회 때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 △정기주총 이후 뚜렷한 지분변동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SK그룹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앞으로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통해 주주이익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오늘 결정은 주주권익보호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우려할 만한 신호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버린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양측의 경영권 다툼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룹 관계자도 “올해 주총에서 다룬 내용과 비슷한 안건을 내년 주총에서 또 다루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주주가 제기한 안건에 대해 이사회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kkim@naeil.com
SK그룹은 서울중앙지법이 소버린의 ‘SK(주) 임시주총소집 신청’에 대해 “2005년 3월에 예정된 정기주총을 앞둔 현 시점에서 신청인의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시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밝힌 기각이유는 △최 회장의 1심 유죄판결이 올해 정기총회전에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된 것외에 별다른 사정변화가 없는 점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 공론화는 정기총회 때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 △정기주총 이후 뚜렷한 지분변동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SK그룹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앞으로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통해 주주이익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오늘 결정은 주주권익보호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우려할 만한 신호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버린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양측의 경영권 다툼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룹 관계자도 “올해 주총에서 다룬 내용과 비슷한 안건을 내년 주총에서 또 다루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주주가 제기한 안건에 대해 이사회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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