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에 법인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

지역내일 2005-01-18 (수정 2005-01-18 오후 12:54:37)
관광레저도시는 주5일근무제, 참살이(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증대 등으로 국민들의 관광레저 수요가 급증하고 세계 최대 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동북아 주변국가의 관광레저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한 유형.
지난해 12월 31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격 추진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혁신거점형 등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다른 기업도시 유형과 달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게 된다.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 자본의 지역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도시 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해당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관광레저도시에는 테마파크 등 관광레저시설 뿐 아니라 교육, 주거, 의료 등 생활시설까지 조성, 자족가능한 형태로 개발된다.
추진계획에 따라 문화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3월 중순까지 심사를 완료, 3월 20일 전후 시범사업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나 개발계획 수립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선정 이후 2006년부터는 매년 1~2개 기업도시를 새로 선정,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외국인 사업시행자 포함)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이년간 50%씩 감면하고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당초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해 최장 15년 범위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조정토록 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 지자체들은 대부분 15년까지 감세혜택을 줄 전망이다.
국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수준으로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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