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상근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헌법재판소까지 갈 전망이다. ▶관련기사 18면
한국노총 소속 금속·화학·섬유연맹 등 제조연대는 18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의 지급을 금지한 관련 법률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위배했다며 오는 3월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현행 법률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이를 지급했을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이 개인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또는 행동의 자유권을 포함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신분에 의한 차별에 의한 평등권의 침해이며, 노사간 자율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심재호 화학노련 홍보부장은 “전임자 임금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노사자율성 보장이 원칙”이라며 “외국의 경우 어디에서도 전임자임금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다”고 헌법소원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제조연대 측은 또 이 문제와 관련, 헌법소원 제출 등 법률적 대응과 함께 노사정위에 차원에서의 협상과 단위노조와 산별연맹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처럼 이들 제조업 노조들이 전임자임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이들 노조의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규모의 노조는 자체적으로 노조전임자임금을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2007년부터 전임자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조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심 부장은 “금속이나 화학연맹 등 제조연대 소속 단위노조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다”며 “자칫 이들 노조가 고사될 수도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면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할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 2003년 노사정위에 제출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서 노조원의 규모 등을 고려한 부분적인 전임자임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한국노총 소속 금속·화학·섬유연맹 등 제조연대는 18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의 지급을 금지한 관련 법률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위배했다며 오는 3월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현행 법률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이를 지급했을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이 개인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또는 행동의 자유권을 포함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신분에 의한 차별에 의한 평등권의 침해이며, 노사간 자율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심재호 화학노련 홍보부장은 “전임자 임금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노사자율성 보장이 원칙”이라며 “외국의 경우 어디에서도 전임자임금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다”고 헌법소원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제조연대 측은 또 이 문제와 관련, 헌법소원 제출 등 법률적 대응과 함께 노사정위에 차원에서의 협상과 단위노조와 산별연맹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처럼 이들 제조업 노조들이 전임자임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이들 노조의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규모의 노조는 자체적으로 노조전임자임금을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2007년부터 전임자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조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심 부장은 “금속이나 화학연맹 등 제조연대 소속 단위노조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다”며 “자칫 이들 노조가 고사될 수도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면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할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 2003년 노사정위에 제출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서 노조원의 규모 등을 고려한 부분적인 전임자임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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