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의뢰인의 판결금을 가로채 횡령혐의로 기소된 장 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판결금 6600만원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근 들어 변호사들의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17일 현재 전국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변호사는 모두 36명이다. 17명은 가장 일반적인 변호사법 위반혐의인 반면 7명이 사기, 횡령이 3명이다. 특가법상 배임(2명), 특가법상 뇌물, 알선수재 (1명)도 있다.
그 동안 ‘법조비리’라고 하면 브로커가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에게 주면 변호사가 수임료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주는 ‘변호사법 위반’을 말했다. 오랜 법조계의 관행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재수없이 걸렸다’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검사출신’이라고 사칭하는가 하면 ‘형량을 깎아줄 수 있다’는 등의 사기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사법기관에 적발되는 변호사가 점차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형량 깎아준다” 속여 =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은 김 모 변호사는 상습범이다.
지난해 1월 사기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99년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각종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김 변호사는 “형량을 줄여주거나 집행유예로 석방시켜주겠다”고 교도소 재소자들을 속여 약 4500만원을 가로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 사건담당 판사와 동기가 아니면서도 동기라고 속여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된 후 선임료를 받았다.
지난 4일 구속된 변 모 변호사 역시 사건의뢰인을 속여 수임료 등 거액을 가로챘다.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공탁금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8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투자하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5억원을 받은 것은 물론 법원에 냈다가 돌려받은 보석금 700만원도 가로챘다. 심지어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강력부 검사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집사 변호사와 고용변호사 = 세간에 알려진 소위 ‘집사 변호사’ 도 여전하다.
지난해 4월 강 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 모, 윤 모씨 등 피고인의 수감생활 편의를 위해 잔심부름, 외부인과 연락 및 재산관리를 담당했다.
교도관의 눈을 피해 ‘쇠목’, ‘사포조각’, ‘초콜렛’ 등 물품반입금지품목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무선랜이 장착된 노트북을 이용해 재소자들이 외부와 전화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줄 돈봉투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아 뇌물공여죄가 추가됐다.
지난 6월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김 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에 어긋나게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업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에게 고용된 서 모 변호사는 수임료 300만원 중 사건을 소개한 브로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제공해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조인이라는 동료의식 버려야” = 변호사 비리가 점차 심각해지는 원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증가’와 ‘경기불황’을 들고 있다.
법조윤리 강화와 함께 다양한 수익원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대법원의 모 판사는 “변호사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비리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현재를 과도기라고 봤을 때 이를 거친 후 법조윤리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간사는 “법조비리가 발생하면 사법처리를 통해서나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같은 법조인이라는 동료의식을 버리고 비리 변호사를 솎아낸다는 심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장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판결금 6600만원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근 들어 변호사들의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17일 현재 전국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변호사는 모두 36명이다. 17명은 가장 일반적인 변호사법 위반혐의인 반면 7명이 사기, 횡령이 3명이다. 특가법상 배임(2명), 특가법상 뇌물, 알선수재 (1명)도 있다.
그 동안 ‘법조비리’라고 하면 브로커가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에게 주면 변호사가 수임료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주는 ‘변호사법 위반’을 말했다. 오랜 법조계의 관행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재수없이 걸렸다’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검사출신’이라고 사칭하는가 하면 ‘형량을 깎아줄 수 있다’는 등의 사기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사법기관에 적발되는 변호사가 점차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형량 깎아준다” 속여 =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은 김 모 변호사는 상습범이다.
지난해 1월 사기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99년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각종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김 변호사는 “형량을 줄여주거나 집행유예로 석방시켜주겠다”고 교도소 재소자들을 속여 약 4500만원을 가로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 사건담당 판사와 동기가 아니면서도 동기라고 속여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된 후 선임료를 받았다.
지난 4일 구속된 변 모 변호사 역시 사건의뢰인을 속여 수임료 등 거액을 가로챘다.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공탁금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8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투자하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5억원을 받은 것은 물론 법원에 냈다가 돌려받은 보석금 700만원도 가로챘다. 심지어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강력부 검사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집사 변호사와 고용변호사 = 세간에 알려진 소위 ‘집사 변호사’ 도 여전하다.
지난해 4월 강 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 모, 윤 모씨 등 피고인의 수감생활 편의를 위해 잔심부름, 외부인과 연락 및 재산관리를 담당했다.
교도관의 눈을 피해 ‘쇠목’, ‘사포조각’, ‘초콜렛’ 등 물품반입금지품목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무선랜이 장착된 노트북을 이용해 재소자들이 외부와 전화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줄 돈봉투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아 뇌물공여죄가 추가됐다.
지난 6월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김 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에 어긋나게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업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에게 고용된 서 모 변호사는 수임료 300만원 중 사건을 소개한 브로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제공해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조인이라는 동료의식 버려야” = 변호사 비리가 점차 심각해지는 원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증가’와 ‘경기불황’을 들고 있다.
법조윤리 강화와 함께 다양한 수익원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대법원의 모 판사는 “변호사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비리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현재를 과도기라고 봤을 때 이를 거친 후 법조윤리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간사는 “법조비리가 발생하면 사법처리를 통해서나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같은 법조인이라는 동료의식을 버리고 비리 변호사를 솎아낸다는 심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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