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LG그룹 상대 소송 검토

지역내일 2004-12-22

구본무 회장 (주)LG 지분 재담보 추진

산업은행 등 금융권 채권단은 또다른 채권단인 LG그룹측이 올 초의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주)LG지분 5.46%를 담보로 잡기 위한 소송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LG그룹에서 지난 1월에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주)LG지분 5.46%를 담보로 돌려받아야 한다”면서 “법률검토 결과 충분한 승산이 있어 LG그룹의 거부에 맞대응, 합의 불이행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22일) 오후에 열리는 채권은행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또 추가적으로 LG그룹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청산가치 38.8%에 의한 CBO방식(부실채권을 청산가치로 사는 채권매입방식)의 매입가격을 재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채권단은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뒤 LG그룹의 1조1750억원 자금 지원을 강제하기 위해 구회장의 ㈜LG 지분 5.46%를 담보로 잡았다가 올 3월 최종 3750억원이 지원된 뒤 되돌려 줬다.
금융권 채권단은 LG그룹이 5000억원의 CP(기업어음)을 후순위CB로 전환해야 합의서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것이며 현재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LG그룹은 현재 합의내용을 불이행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금융채권단이 LG증권 매각 예상액 3500억원의 부족분인 2700억원을 먼저 채워넣어야 합의내용을 이행한 것이며 그 이후에야 LG그룹에 합의이행을 요구할 조건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1월의 확약서의 부속합의서에는 ‘LG증권 매각 부족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현재 LG카드의 경영이 호전되고 있어 실제 예상보다 출자액이 줄어든 만큼 2700억원을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이같은 해석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LG그룹의 약속불이행으로 구 회장의 지분을 다시 담보로 잡는 것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채권단은 LG그룹에서 구 회장의 (주)LG지분을 담보로 내놓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조만간 딜로이트 실사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LG카드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대외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