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회 토요일은 학교가지 않는 날’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따라 … 수업일 줄어도 수업시수는 유지

지역내일 2005-01-19 (수정 2005-01-20 오후 1:00:51)
오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실시된다.
최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5학년도 주5일수업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국 1023개교를 우선시행학교로 지정해 시범운영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어느 토요일에 쉴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해 수업일수는 감축할 수 있지만 수업시수는 국가가 정한 시간배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 자녀 등 토요 휴업일에 등교를 원하는 학생을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기·적성교육과 체험·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토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별로 개설할 계획이다.
확대실시를 앞두고 교육부가 지난해 6월 932개 우선시행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월 네 번째 토요일을 휴업일로 운영한 학교가 447개교(47.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토요휴업일을 특정 주에 고정하지 않고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한 학교(285개교·30.6%)와 두 번째 토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한 학교(117개교·12.6%) 순으로 나타났다.
또 토요휴업일 수업시수 보전방법으로는 주중에 운영하는 학교가 482개교(51.7%), 행사일수 및 시수 감축 287개교(30.8%), 방학일수 감축 72개교(7.7%) 순이었다.
교원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토요일에 교원 중 일부가 근무하고 일부는 연수를 실시하는 학교가 687개교(73.7%), 전교원이 정상 근무한 학교가 208개교(22.3%)로 조사됐다.
특히 토요휴업일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510개교(54.7%)이며 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 봉사활동, 사이버학습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뒤를 이어 도서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419개교(44.9%)였으며 11.3%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이후 주5일 수업제 시행 계획은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중 마련하되, 확대 실시에 대비해 올해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교 각 3% 이내의 학교에서 월2회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