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초대석-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김미선 사무처장

“외국인노동자 건강문제, 아직 현재 진행형”

지역내일 2005-01-19
요즘 외국인노동자의 이른바 ‘앉은뱅이병’ 문제를 바라보는 김미선 (사진)사무처장 마음은 착잡하다.
특수검진 한번조차 받지 못한 채 하반신 마비를 지켜만 봐야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할 뿐이다.
지난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복지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40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여전히 불법체류다. 이들은 ‘붙잡혀 강제 출국되느니 몸 아픈 것쯤은 참자’며 병을 키운다. 그나마 손발이 절단되는 사고는 치료라도 받지만 보이지 않는 병은 ‘병도 아닌’ 것이다.
김 처장이 살림을 맡고 있는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일종의 의료보험이다. 한달 6000원씩 회비를 내고 치료가 필요할 때 지원받는 의료공제조합이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체류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1999년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로 시작할 당시만 해도 외국인노동자들은 산재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 당시 98%가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그들은 최소한의 복지혜택도 받지 못했다.
특히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는 까닭에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거나 불구가 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나마 지금은 1만760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건강협회 회원으로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보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전국 800여개 병원이 보험수가를 할인적용하거나 진료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임신·출산 지원도 가능하고 에이즈 등 전염성 질병 예방교육도 한다. 가맹 약국에서는 약값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는 “중국동포들이 많이 일하는 건설업이나 식당은 직장의료보험 적용이 되질 않는다”며 “사업주가 영세해 합법체류라 하더라도 방치되기 일쑤다”고 말했다.
지역의보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월 4만원 이상 되는 보험료가 적잖은 부담이다. 건강협회가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고용허가제를 주관하고 있지만 각 부처를 섬세하게 조율하는 역할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김 처장은 정부와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렵던 시절, 세계의 이웃이 함께 했다”며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돌볼 차례”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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