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 완화 공기업만 혜택 본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재계 반발 … 새로 규제대상된 중견기업 투자계획 차질
지역내일
2005-01-25
(수정 2005-01-25 오전 10:44:37)
앞으로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계의 거센 반발에 다시 부딪히고 있다.
그 동안 재계가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등에 걸림돌이 된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던 핵심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가 폐지 또는 완화를 촉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적용하는 5조원의 자산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규제의 ‘몸통’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계의 의견수렴,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 등에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새롭게 출총제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CJ, 대림 등 중견기업들은 그 동안 준비하고 있던 투자계획이 좌초하게 됐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중견기업들은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주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이나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시책에도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 재계는 2001년에 정한 5조원의 자산기준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따른 규모 확대나 물가상승 등의 상황변화로 더 이상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해왔다. 실제로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삼성이나 LG, SK 등 자산이 20조원을 훌쩍 넘는 대재벌화한 기업들과 자산 5조원-6조원의 중견기업들이 동일한 규제에 묶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공정위의 새 졸업기준에서는 주로 공기업들이 출총제 대상에서 빠지고 민간 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질적으로는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공정위의 새 졸업기준으로 출총제 대상에서 빠지는 그룹과 부채비율100% 졸업기준 폐지로 새로 추가되는 그룹 등을 감안하면 출총제 적용대상 그룹은 현행 17개에서 16개로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부채비율 100% 기준으로 출총제 대상에서 빠졌던 삼성, 롯데, 한국전력, 포스코, 토지공사 등 5개 기업집단 중 새 졸업기준을 충족한 포스코와 토공을 뺀 3개 그룹과 함께 자산이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GS, CJ, 동국제강, 대림산업 등이 출총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LG(지주회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토공(이상 계열사 수 5개이하),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LG전선(이상 괴리도), 포스코(지배구조) 등이 새 졸업기준을 충족해 제외된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입법예고 이후 재계 및 열린 우리당과의 협의와 차관회의 등을 통해 단계별로 수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남은 기간에 재계의견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2월 14일까지)기간을 거쳐 내달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25일 법제처 심사 및 3월 17일 22일 두번에 걸쳐 국무회의에 올려진 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
그 동안 재계가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등에 걸림돌이 된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던 핵심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가 폐지 또는 완화를 촉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적용하는 5조원의 자산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규제의 ‘몸통’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계의 의견수렴,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 등에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새롭게 출총제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CJ, 대림 등 중견기업들은 그 동안 준비하고 있던 투자계획이 좌초하게 됐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중견기업들은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주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이나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시책에도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 재계는 2001년에 정한 5조원의 자산기준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따른 규모 확대나 물가상승 등의 상황변화로 더 이상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해왔다. 실제로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삼성이나 LG, SK 등 자산이 20조원을 훌쩍 넘는 대재벌화한 기업들과 자산 5조원-6조원의 중견기업들이 동일한 규제에 묶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공정위의 새 졸업기준에서는 주로 공기업들이 출총제 대상에서 빠지고 민간 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질적으로는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공정위의 새 졸업기준으로 출총제 대상에서 빠지는 그룹과 부채비율100% 졸업기준 폐지로 새로 추가되는 그룹 등을 감안하면 출총제 적용대상 그룹은 현행 17개에서 16개로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부채비율 100% 기준으로 출총제 대상에서 빠졌던 삼성, 롯데, 한국전력, 포스코, 토지공사 등 5개 기업집단 중 새 졸업기준을 충족한 포스코와 토공을 뺀 3개 그룹과 함께 자산이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GS, CJ, 동국제강, 대림산업 등이 출총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LG(지주회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토공(이상 계열사 수 5개이하),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LG전선(이상 괴리도), 포스코(지배구조) 등이 새 졸업기준을 충족해 제외된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입법예고 이후 재계 및 열린 우리당과의 협의와 차관회의 등을 통해 단계별로 수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남은 기간에 재계의견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2월 14일까지)기간을 거쳐 내달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25일 법제처 심사 및 3월 17일 22일 두번에 걸쳐 국무회의에 올려진 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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