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석-신용카드 이용 범죄 수법

기부금·항공권도 ‘깡’ 대상

지역내일 2005-01-24
신용카드 범죄는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9개 카드사 합동으로 운영하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18개 사이트가 카드할인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8~9월 한달간 전국 생활정보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8810건의 광고 중 카드할인 관련 광고가 4783건으로 전체 광고의 54%를 차지하기도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현물을 이용한 카드깡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금은방,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장매출’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 본인이 직접 결제하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전문업법상 카드할인거래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연간 66%, 월 5.5%, 일 0.18%를 초과해 대출이자를 적용할 경우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단속이 어렵고 처벌 또한 미약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경찰이 1200건 이상 카드깡 범죄를 적발해 1500여명을 사법처리했지만 여전히 인터넷에는 카드대출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물거래 카드할인은 명품, 귀금속, 농산품, 전자제품, 상품권 등 고가 물품은 물론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금깡, 여행상품을 통한 항공권깡, 해외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깡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대다수 카드대납업체들도 대납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담보로 잡은 신용카드를 이용, 카드깡으로 현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대부업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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