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의회, 선거법 과도규제 공동 대응
명절 위문품 제한은 지나친 규제 … 개정선거법 기부행위 엄격 금지
지역내일
2005-01-26
(수정 2005-01-26 오전 11:04:50)
자치구청장들이 “명절에 경로당 위문 등에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주는 행위까지도 제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는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자치구들은 지난해 3월 12일 선거법이 개정된 뒤 첫 명절이었던 추석 때 관행대로 경로당에 10만원 상당의 사과박스 등을 보냈다가 선관위에 의해 부구청장 등 14명이 고발됐던 사례가 있다. 구청장들은 이 같은 사례가 이번 설에도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 이번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청장협의회는 “위문품을 보내는 등 ‘미풍양속’ 행위까지 제한하는 개정 선거법에 따른 규제에 대해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사례를 담은 성명서를 신문광고을 싣는 등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청장들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기소단계로 넘어갈 경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등 사회의 손길이 미치는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때면 쌀이나 과일 등을 지원해 왔는데 보내지 못하게 돼 난감하다"면서 "음악회 등 각종 자치구 행사를 일일히 선관위에 문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동시지방선거를 한해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이나 선거운동성 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법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선관위가 지난해 11월-12월까지 두달 동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위반사례는 축제·체육대회·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관련 573건 구·시·군정 홍보관련 113건 노인정 등 위문관련 91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선거법은 잠재적 선거출마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경우는 금품제공이 가능하지만, 경로당 등 이용시설과 유료양로시설이나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주는 행위까지도 제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는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자치구들은 지난해 3월 12일 선거법이 개정된 뒤 첫 명절이었던 추석 때 관행대로 경로당에 10만원 상당의 사과박스 등을 보냈다가 선관위에 의해 부구청장 등 14명이 고발됐던 사례가 있다. 구청장들은 이 같은 사례가 이번 설에도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 이번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청장협의회는 “위문품을 보내는 등 ‘미풍양속’ 행위까지 제한하는 개정 선거법에 따른 규제에 대해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사례를 담은 성명서를 신문광고을 싣는 등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청장들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기소단계로 넘어갈 경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등 사회의 손길이 미치는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때면 쌀이나 과일 등을 지원해 왔는데 보내지 못하게 돼 난감하다"면서 "음악회 등 각종 자치구 행사를 일일히 선관위에 문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동시지방선거를 한해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이나 선거운동성 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법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선관위가 지난해 11월-12월까지 두달 동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위반사례는 축제·체육대회·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관련 573건 구·시·군정 홍보관련 113건 노인정 등 위문관련 91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선거법은 잠재적 선거출마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경우는 금품제공이 가능하지만, 경로당 등 이용시설과 유료양로시설이나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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