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직후 부실화된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끝내고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왔으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 요소가 많은 각종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또다시 외국계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자산관리공사(CAMCO)와 예금보험공사(KDIC), M&A업계에 따르면 2005년도 국내 M&A시장에는 대한통운, 진로, 대우건설 등 20여개 기업이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고 M&A매물로 대기 중이다. ▶ 관련기사 13면
하지만 기업매물이 나올 때마다 골드만삭스, 뉴브리지캐피탈, 론스타, JP모건 등 외국계 금융자본이 인수회사 리스트의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실시된 동아건설의 파산채권 매각입찰에서 골드만삭스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올해에도 예외 없이 외국자본들의 국내기업 사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기업은 외국계에 비해 자본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동종업계 기업인수 금지나 출자총액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사실상 외국자본이 알짜 국내기업을 손쉽게 인수해가도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내 중견그룹인 A그룹은 최근 물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물류사업을 미래 그룹의 신 성장 축으로 삼고자 매각이 진행 중인 D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최대의 걸림돌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정위 안대로 시행된다면 사실상 신규출자는 접어야할 상황이다. A그룹은 2003년말 총자산이 4조원대의 그룹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말 기준으로 5조원을 초과하게 돼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예상되며 이 경우 자산의 한도초과가 발생, 일정 금액을 해소해야 한다.
A사가 만약 D사를 인수할 경우 인수가격이 높아 계열사의 출자가 불가피하며 인수 후 신규투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해 A사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상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신규 사업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우리경제에 M&A는 훈풍이 될 수도 있지만 역풍이 될 수도 있다. 기업 인수 합병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알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헐값에 외국계 펀드나 금융기관에 넘어갔던 환란 직후 상황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일은행 매각처럼 제값도 못 받고 파는 데만 급급해 외국자본이 막대한 차익을 챙겨 빠져 나가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매각과정에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허비한 쓰라린 경험도 겪었다. 최근 들어 외국계에 맞설 토종자본을 키워야 한다는 ‘대항마 육성론’이 힘을 얻는 것도 이런 배경 탓이다.
최근엔 미국의 대표적인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한국과 일본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아 50억 달러(약 5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외국자본들은 한국시장에서의 M&A 선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국계 거대 자본에 견줄만한 대항마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금관리법 개정으로 주식투자가 허용된 연기금 역시 아직은 자본시장이나 M&A시장에서 대항마 역할을 기대하기는 섣부르다.
삼성증권 배호원 사장은 “은행을 비롯 금융회사에 이어 우량기업까지 외국자본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주식회사 한국’의 주주권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며 “자본의 국적 없는 이동이 세계화 된 시대에 외국자본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M&A 등에서 아직도 IMF 환란수준에서 국내자본을 역으로 제약하는 출자총액제한이나 금융회사의 의결권제한 등 기존의 각종 규제를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찬수 김선태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
26일 자산관리공사(CAMCO)와 예금보험공사(KDIC), M&A업계에 따르면 2005년도 국내 M&A시장에는 대한통운, 진로, 대우건설 등 20여개 기업이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고 M&A매물로 대기 중이다. ▶ 관련기사 13면
하지만 기업매물이 나올 때마다 골드만삭스, 뉴브리지캐피탈, 론스타, JP모건 등 외국계 금융자본이 인수회사 리스트의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실시된 동아건설의 파산채권 매각입찰에서 골드만삭스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올해에도 예외 없이 외국자본들의 국내기업 사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기업은 외국계에 비해 자본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동종업계 기업인수 금지나 출자총액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사실상 외국자본이 알짜 국내기업을 손쉽게 인수해가도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내 중견그룹인 A그룹은 최근 물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물류사업을 미래 그룹의 신 성장 축으로 삼고자 매각이 진행 중인 D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최대의 걸림돌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정위 안대로 시행된다면 사실상 신규출자는 접어야할 상황이다. A그룹은 2003년말 총자산이 4조원대의 그룹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말 기준으로 5조원을 초과하게 돼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예상되며 이 경우 자산의 한도초과가 발생, 일정 금액을 해소해야 한다.
A사가 만약 D사를 인수할 경우 인수가격이 높아 계열사의 출자가 불가피하며 인수 후 신규투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해 A사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상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신규 사업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우리경제에 M&A는 훈풍이 될 수도 있지만 역풍이 될 수도 있다. 기업 인수 합병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알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헐값에 외국계 펀드나 금융기관에 넘어갔던 환란 직후 상황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일은행 매각처럼 제값도 못 받고 파는 데만 급급해 외국자본이 막대한 차익을 챙겨 빠져 나가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매각과정에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허비한 쓰라린 경험도 겪었다. 최근 들어 외국계에 맞설 토종자본을 키워야 한다는 ‘대항마 육성론’이 힘을 얻는 것도 이런 배경 탓이다.
최근엔 미국의 대표적인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한국과 일본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아 50억 달러(약 5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외국자본들은 한국시장에서의 M&A 선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국계 거대 자본에 견줄만한 대항마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금관리법 개정으로 주식투자가 허용된 연기금 역시 아직은 자본시장이나 M&A시장에서 대항마 역할을 기대하기는 섣부르다.
삼성증권 배호원 사장은 “은행을 비롯 금융회사에 이어 우량기업까지 외국자본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주식회사 한국’의 주주권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며 “자본의 국적 없는 이동이 세계화 된 시대에 외국자본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M&A 등에서 아직도 IMF 환란수준에서 국내자본을 역으로 제약하는 출자총액제한이나 금융회사의 의결권제한 등 기존의 각종 규제를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찬수 김선태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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