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거액 받은 혐의 수사 중

재소자에 편의 봐준 대가 의혹 … 대검 감찰부 “첩보 확인 중”

지역내일 2005-01-27 (수정 2005-01-27 오후 1:23:54)
검찰수사관들이 교도소 재소자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찰이 감찰조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감찰부(고영주 검사장)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관인 이 모씨와 박 모씨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 모씨로부터 편의를 봐준 대가로 각각 현금 2000~3000만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제공된 첩보에 따르면 재소자 노씨는 제3자를 통해 수사관 이씨 부인계좌로 한번에 9600달러씩 세 차례에 걸쳐 한화 3000만원 가량을 송금해주고 수사관 박씨에게도 2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24일 제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 수사관들은 수사에 필요하다며 지난해 3월 노씨를 다른 재소자와 함께 조사실로 불러내 휴대폰 사용은 물론 측근들을 만나게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노씨는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코스닥 등록 기업체를 인수했고 이 업체의 공금을 빼돌리는 데까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첩보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씨는 이 과정에서 강력부 다른 검사실에 근무하던 박씨에게도 협조를 구해 그 방으로 조씨를 부르는 등 용의주도한 면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씨는 지난번 재소자를 통한 경매낙찰 과정에 대한 검찰수사관 비리연루의혹 당시에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제보자가 원한관계에 있고 지난번에도 ‘허위정보’를 제공해 해당 검사가 한 달 동안 고생했다”며 “신빙성이 높지 않아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일 제보가 허위일 경우 제보자에게 무고죄를 묻는 등 강력히 조치하고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 선상에 오른 수사관들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빌린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며 박씨는 “집안사정이 급해 빌렸다가 한달 뒤 되돌려줬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노씨 등이 재작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했으며 교도관들이 이를 묵인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도 확인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서울구치소는 자체조사를 벌여 노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일부 교도관을 징계한 바 있다.
이경기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