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왔지만 전북 일부 시군은 여전히 병역
가산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도 여성정책관실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은 신규 공
무원 임용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병역을 필한 자를 우대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병역필자
를 우선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안군 등은 마을이장을 임용할 경우 병역을 필한 남성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군산시와 진안군은 허용연령에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여성정책관실 관계자는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 조례 3335건을 검토한 결과, 남성우
대나 여성차별적인 조항이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하
라고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가산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도 여성정책관실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은 신규 공
무원 임용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병역을 필한 자를 우대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병역필자
를 우선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안군 등은 마을이장을 임용할 경우 병역을 필한 남성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군산시와 진안군은 허용연령에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여성정책관실 관계자는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 조례 3335건을 검토한 결과, 남성우
대나 여성차별적인 조항이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하
라고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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