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SK에 “정관개정안 재상정” 요청
소버린 “정관개정 지금이 필요한 시기” … SK 수용가능성 희박
지역내일
2005-01-27
(수정 2005-01-28 오전 6:44:55)
소버린자산운용은 오는 3월 예정된 SK(주) 정기주총과 관련, 지난해 정기주총 때 자신들이 제안한 정관개정안을 회사측 제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소버린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거래법은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간 주주제안을 통하여 다시 제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 내용의 의안이라도 SK(주) 이사회가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버린은 지난해 3월 정기주총 때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2주간 전에서 3주간 전으로 변경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2명 이상의 이사 동시선임 때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임기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사보수 심의를 위한 이사보수위원회 설립 △내부거래 감독을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설립 등을 제안했었다.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지난 정기주총 당시 소버린이 제안한 정관개정 내용은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법적 제한으로 주주가 제안하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을 이사회가 제안한다면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버린은 또 이번에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최태원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피터 대표는 “국내외 투자가들은 이사회가 가장 능력있고 윤리적인 이사를 추천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분식회계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회장을 다시 추천한다면 이는 SK(주)의 국제적 기업지배구조 구축 노력에 대한 엄청난 후퇴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버린의 요청은 수용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SK그룹 관계자는 “소버린의 요청을 수용할 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지난해 주총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또 주총에 상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버린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거래법은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간 주주제안을 통하여 다시 제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 내용의 의안이라도 SK(주) 이사회가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버린은 지난해 3월 정기주총 때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2주간 전에서 3주간 전으로 변경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2명 이상의 이사 동시선임 때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임기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사보수 심의를 위한 이사보수위원회 설립 △내부거래 감독을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설립 등을 제안했었다.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지난 정기주총 당시 소버린이 제안한 정관개정 내용은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법적 제한으로 주주가 제안하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을 이사회가 제안한다면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버린은 또 이번에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최태원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피터 대표는 “국내외 투자가들은 이사회가 가장 능력있고 윤리적인 이사를 추천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분식회계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회장을 다시 추천한다면 이는 SK(주)의 국제적 기업지배구조 구축 노력에 대한 엄청난 후퇴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버린의 요청은 수용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SK그룹 관계자는 “소버린의 요청을 수용할 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지난해 주총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또 주총에 상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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