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명되는 새해 첫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중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구성돼 후보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대법관 인사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4일 대법관제청 일정을 확정했다. 늦어도 이번주 내로 일반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 후보자 추천을 받고 이달 중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추천해 대법원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첫 여성대법관 임명 후 파격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가 있지만 이번에는 고위직 법관인 법원장급 인사로 내부 선발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3월 초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년 퇴임(만65세)을 맞게 돼 대법원장이 후임 인사를 대법관 제청후보자와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하는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9명 중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3명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김 재판관 후임자 지명 권리도 대법원장이 갖게 되는 셈이다.
◆왜 법원 내부 인물인가 = 지난해까지 거셌던 대법관 교체 바람은 이번 인사에서는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임기를 마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이라는 점과 올해 하반기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4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는 만큼 이번에는 최 대법원장의 의중을 많이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첫 여성대법관(김영란)과 헌재 재판관(전효숙)에 대한 인선을 하는 동안 최 대법원장이 챙기지 못했던 고위직 법관을 이번에는 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8월 첫 여성대법관이 임명된 후 강병섭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사퇴를 정점으로 고위직 법관 사이에서는 외부 세력에 의해 법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강했다. 이번 대법관 인사에 이 같은 점이 고려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다.
◆물망에 오르는 법원장급 4명과 1명 = 대법원장 의중에 있는 인물로는 4명이 압축된다.
김동건(사법연수원 1기) 서울고등법원장, 양승태(연수원2기) 특허법원장, 이공현(연수원3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황식(연수원4기) 광주지법원장이다.
기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1, 2기인 김동건 법원장과 양승태 법원장은 이미 시기가 지났고 이공현 차장과 김황식 법원장이 유력히 거론된다. 하지만 이 차장은 사법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는 점, 김황식 법원장은 아직 기회가 더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챙길 인사는 아니라 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김동건 법원장과 양승태 법원장이 좀 더 점수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흥복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예상 외의 복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법관 중 유일한 비서울대였던 조무제 전 대법관이 지난 8월 퇴임함에 따라 현재 대법관들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현재 대법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법원장 4명 역시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이흥복 법원장은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점, 서울중앙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역대 강력한 대법관 후보라는 사실 때문에 후한점수를 얻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선도 같이 = 새해 첫 헌법재판관 임명도 관심이다. 그 동안 대법관에 비해 위상이 떨어졌던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대통령 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이전 사건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최 대법원장은 물망에 오른 4명의 법원장 중 1명을 대법관에, 다른 1명을 헌법재판관에 앉힐 가능성이 높다.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은 지난해부터 헌법재판관 임명설이 높았던 만큼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외쳐온 시민단체 등은 이번 대법관 인사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몇 차례 추천한 후보들을 다시 추천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새로운 인물 부재 등이 고민”이라며 “다른 일정들이 많은데다 시간이 촉박해 솔직히 후보자를 선정할 여력이 안된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야 법조계에서는 문흥수·박시환·최병모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법학계에서는 양창수 서울대 교수와 김일수 고대 교수가 꼽히고 있다.
한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인 반면 대법관의 정년은 65세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된다. 이들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이 가능하다.
/이경기 기자cellin@naeil.com
대법원은 4일 대법관제청 일정을 확정했다. 늦어도 이번주 내로 일반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 후보자 추천을 받고 이달 중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추천해 대법원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첫 여성대법관 임명 후 파격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가 있지만 이번에는 고위직 법관인 법원장급 인사로 내부 선발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3월 초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년 퇴임(만65세)을 맞게 돼 대법원장이 후임 인사를 대법관 제청후보자와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하는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9명 중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3명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김 재판관 후임자 지명 권리도 대법원장이 갖게 되는 셈이다.
◆왜 법원 내부 인물인가 = 지난해까지 거셌던 대법관 교체 바람은 이번 인사에서는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임기를 마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이라는 점과 올해 하반기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4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는 만큼 이번에는 최 대법원장의 의중을 많이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첫 여성대법관(김영란)과 헌재 재판관(전효숙)에 대한 인선을 하는 동안 최 대법원장이 챙기지 못했던 고위직 법관을 이번에는 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8월 첫 여성대법관이 임명된 후 강병섭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사퇴를 정점으로 고위직 법관 사이에서는 외부 세력에 의해 법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강했다. 이번 대법관 인사에 이 같은 점이 고려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다.
◆물망에 오르는 법원장급 4명과 1명 = 대법원장 의중에 있는 인물로는 4명이 압축된다.
김동건(사법연수원 1기) 서울고등법원장, 양승태(연수원2기) 특허법원장, 이공현(연수원3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황식(연수원4기) 광주지법원장이다.
기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1, 2기인 김동건 법원장과 양승태 법원장은 이미 시기가 지났고 이공현 차장과 김황식 법원장이 유력히 거론된다. 하지만 이 차장은 사법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는 점, 김황식 법원장은 아직 기회가 더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챙길 인사는 아니라 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김동건 법원장과 양승태 법원장이 좀 더 점수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흥복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예상 외의 복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법관 중 유일한 비서울대였던 조무제 전 대법관이 지난 8월 퇴임함에 따라 현재 대법관들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현재 대법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법원장 4명 역시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이흥복 법원장은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점, 서울중앙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역대 강력한 대법관 후보라는 사실 때문에 후한점수를 얻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선도 같이 = 새해 첫 헌법재판관 임명도 관심이다. 그 동안 대법관에 비해 위상이 떨어졌던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대통령 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이전 사건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최 대법원장은 물망에 오른 4명의 법원장 중 1명을 대법관에, 다른 1명을 헌법재판관에 앉힐 가능성이 높다.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은 지난해부터 헌법재판관 임명설이 높았던 만큼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외쳐온 시민단체 등은 이번 대법관 인사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몇 차례 추천한 후보들을 다시 추천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새로운 인물 부재 등이 고민”이라며 “다른 일정들이 많은데다 시간이 촉박해 솔직히 후보자를 선정할 여력이 안된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야 법조계에서는 문흥수·박시환·최병모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법학계에서는 양창수 서울대 교수와 김일수 고대 교수가 꼽히고 있다.
한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인 반면 대법관의 정년은 65세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된다. 이들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이 가능하다.
/이경기 기자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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