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설날 떡국도 못드립니다”

<자치단체장> 미풍양속 … <선관위> 기부행위

지역내일 2005-02-02 (수정 2005-02-02 오전 11:13:24)
지난해 3월 개정된 선거법 여파가 연말연시부터 설 명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을 앞두고도 선거법에 막혀 노인정이나 고아원에 위로 물품을 전달할 수 없게 되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선관위의 단속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하면서도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자 행사를 중단하는 등 몸을 움츠리고 있다. 선관위가 서울지역 구청장 14명을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도 선거법 위반으로 운행이 중지됐다.
서울 강남권 한 자치구는 지난해 한 노인정에 4만여원 상당의 포도와 음식물을 보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부구청장이 고발됐다.
또 다른 구는 올해 선관위의 지도단속이 강화되자 아예 대외 행사는 포기했다. 행사마다 ‘선심성이 의심된다’는 꼬리표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연초에 단체장들이 각 동사무소와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듣는 동정보고회도 선관위 직원이 따라붙는다.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강북지역 한 자치구 동정보고회 자리에도 일일이 선관위 직원의 눈길이 미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말 서울시 자치구가 불우이웃돕기나 양로원 위문품 전달로 과일이나 떡 등을 전달한 사실을 적발, 구청장 8명과 부구청장 1명, 국·과장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구청장 6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전북 전주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 때마다 실시한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한다. 전주시는 “선관위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셔틀버스 운행 중단방침이 알려지자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체부담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준비했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돼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올해로 개장 100돌을 맞은 전주남부시장에서 생선 등을 팔고 있는 오한수(52. 전주시 서완산동)씨는 “최근에 지붕도 새로 얹고 해서 손님 맞을 준비도 끝내고 설 대목을 기대했다”며 “법도 법이지만 재래시장 살리자는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울상을 지었다.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도 잇따라 무료로 준비했던 신년음악회를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인천시 주최로 지난달 20일 종합문예회관에서 무료로 열리는 ‘신년 음악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랴부랴 공연을 유료로 전환, 5000원씩 입장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수원시도 보궐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무료공연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통보를 받고 지난 17일 신년음악회를 서둘러 유료로 전환,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양로원과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 경로당과 노인회관, 기타 유료 양로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엄격하게 규제키로 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강력한 조치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과도한 선거법 적용이 미풍양속까지 해친다”며 선관위를 성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심성 행사나 불법 선거운동을 뿌리뽑는데 단체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미풍양속과 선심성 사이에서 단체장과 선관위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성배·전주 이명환·인천 곽태영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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