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공기질 관리제도운영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실내공기 정기측정 의무화

지역내일 2005-01-05
경기도 부천시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공기질 관리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유지관리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시설은 지하상가 터미널 도서관 장례식장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지난해 5월 30일 이후 허가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대형빌딩과 백화점 등 연면적 2000㎡이상의 실내주차장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질 측정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은 매년 1회, 이산화질소 라돈 오존 등은 2년마다 1회이상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전 측정해 그 결과를 60일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유지기준을 초과하거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면 개선명령을, 측정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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