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법규위반 집중단속

지역내일 2005-02-01
경찰이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일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2월 한달 동안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기로 했다.
단속기간 동안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전용차로 등으로 통행하는 행위와 정지선 위반 행위 등을 철저히 적발한다. 또 폭주족에 대해서도 집중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안전모 미착용과 정지선 위반 등을, 또 매일 2시간 동안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도로를 골라 중점 단속한다.
3월 개학을 앞두고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이 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가 9% 감소했는데, 오토바이에 의한 사망자수는 오히려 9%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10일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해 배달전문 오토바이에 대해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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