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인 및 중소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연체율 상승,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과 경영진의 불법대출 등으로 자산이 부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이 최근 1년간 5곳이 인가취소 되거나 영업정지 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순기능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은행권의 초저금리 상태가 계속되면서 수신자금이 32조원에 이르는 등 IMF이후 최대를 기록해 대출영업의 활로만 개척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고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빠른 대출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축은행의 위기에 처한 현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2년 3월 1일 상호신용금고에서 명칭이 일괄 전환했지만 아직도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97년 231개에 이르던 저축은행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파산 및 자발적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해 2004년 11월말 현재 절반 이상 줄어든 113개이며, 그 중에서 11곳이 BIS자기자본비율 5%에 못미쳐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11곳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4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1곳이 인가가 취소되는 등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
◆수신고 32조원 불구, 소액대출 연체율 최악 = 그런데도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은행의 예금금리가 3%대에 머물고 있는 저금리 때문에 지난 97년 27조2368억원에서 2000년 18조8029억원까지 떨어졌다가 2004년 11월말에는 31조9006억원에 달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높은 수신고는 최근의 일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저축은행은 우량한 금융기관인 은행과 과세혜택을 받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비해 금리가 불리해 수신이 대폭 감소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내놓은 방안이 소액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300만원 이하 여신에 대해 BIS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50%로 낮추어 적용해주는 등 적극 권장했다.
이로 인해 수신고가 높아진 반면 내수부진이라는 악재에 부딪혀 가계부실의 심화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됐다.
특히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2002년 6월말 16.3%에서 2003년 6월 40.5%, 2004년 6월에는 57.4%로 급격히 상승했다.
또 일부 대형사들은 자산운용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상가건축 등에 대한 부동산 기획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취급했다가 2004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이 저조해 부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주주·경영인들의 불법대출도 부실원인 = 이와 함께 저축은행들이 부실한 원인으로 출자자(주주)인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를 어기거나 경영진의 불법대출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산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 표면적 이유는 BIS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인 5%에 미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주주와 경영진이 결탁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있다.
금감원 검사결과 플러스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주들에게 280억여원을 불법대출했으며, 그 결과 2003년말 6.04%였던 BIS비율이 2004년 11월말 -5.55%로 급락했고 265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영업정지 중인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출자자에 대한 불법대출과 한도를 벗어난 과도한 대출 등으로 인해 부실화된 경우이다.
◆틈새시장 확대, 영업제한 완화로 대안모색 = 이런 부실한 저축은행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영업분위기는 좋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바젤협약으로 은행의 대출기준이 강화될수록 은행과 거래하던 우량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릴 수도 있다”며 “수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틈을 타 우량고객에게 빠른 대출 서비스를 통해 접근하면 영업하기 쉽고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자구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자구노력과 함께 영업구역 제한이나 지점 신규신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소수의 선두업체를 제외하면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사금고식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규제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영업구역제한이나 신규 지점 설치기준 등의 영업관련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게다가 저축은행이 최근 1년간 5곳이 인가취소 되거나 영업정지 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순기능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은행권의 초저금리 상태가 계속되면서 수신자금이 32조원에 이르는 등 IMF이후 최대를 기록해 대출영업의 활로만 개척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고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빠른 대출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축은행의 위기에 처한 현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2년 3월 1일 상호신용금고에서 명칭이 일괄 전환했지만 아직도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97년 231개에 이르던 저축은행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파산 및 자발적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해 2004년 11월말 현재 절반 이상 줄어든 113개이며, 그 중에서 11곳이 BIS자기자본비율 5%에 못미쳐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11곳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4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1곳이 인가가 취소되는 등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
◆수신고 32조원 불구, 소액대출 연체율 최악 = 그런데도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은행의 예금금리가 3%대에 머물고 있는 저금리 때문에 지난 97년 27조2368억원에서 2000년 18조8029억원까지 떨어졌다가 2004년 11월말에는 31조9006억원에 달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높은 수신고는 최근의 일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저축은행은 우량한 금융기관인 은행과 과세혜택을 받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비해 금리가 불리해 수신이 대폭 감소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내놓은 방안이 소액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300만원 이하 여신에 대해 BIS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50%로 낮추어 적용해주는 등 적극 권장했다.
이로 인해 수신고가 높아진 반면 내수부진이라는 악재에 부딪혀 가계부실의 심화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됐다.
특히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2002년 6월말 16.3%에서 2003년 6월 40.5%, 2004년 6월에는 57.4%로 급격히 상승했다.
또 일부 대형사들은 자산운용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상가건축 등에 대한 부동산 기획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취급했다가 2004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이 저조해 부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주주·경영인들의 불법대출도 부실원인 = 이와 함께 저축은행들이 부실한 원인으로 출자자(주주)인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를 어기거나 경영진의 불법대출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산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 표면적 이유는 BIS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인 5%에 미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주주와 경영진이 결탁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있다.
금감원 검사결과 플러스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주들에게 280억여원을 불법대출했으며, 그 결과 2003년말 6.04%였던 BIS비율이 2004년 11월말 -5.55%로 급락했고 265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영업정지 중인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출자자에 대한 불법대출과 한도를 벗어난 과도한 대출 등으로 인해 부실화된 경우이다.
◆틈새시장 확대, 영업제한 완화로 대안모색 = 이런 부실한 저축은행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영업분위기는 좋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바젤협약으로 은행의 대출기준이 강화될수록 은행과 거래하던 우량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릴 수도 있다”며 “수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틈을 타 우량고객에게 빠른 대출 서비스를 통해 접근하면 영업하기 쉽고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자구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자구노력과 함께 영업구역 제한이나 지점 신규신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소수의 선두업체를 제외하면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사금고식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규제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영업구역제한이나 신규 지점 설치기준 등의 영업관련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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