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시험 지원 약대생 무더기 부적격처리

행정소송제기 등 강력반발 예상

지역내일 2001-01-10 (수정 2001-01-10 오전 8:03:27)
한약사시험에 지원했던 약대생들의 원서가 무더기로 반려조치됐다.
이달말 치러지는 제2회 한약사시험에 응시한 약대생 1420명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

시험원(국시원)은 ‘한약관련 과목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결과 146명
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나머지 1274명은 부적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약사 시험은 지난 97년 3월 개정된 약사법과 시행령을 통해 현재 3개 대학에 설치돼 있는
한약학과를 졸업했거나 법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소정의 한약관련 과목(95학점)을 이수
한 95, 96학번 약대생에 한해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시험에서 이수과목 미달로 시험을 치르지 못해 유급후 학점을 취득
하고 재응시한 약대생 532명중 상당수는 다시 응시원서가 반려 조치되자 반발, 원서 반려 취
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 한약사시험에 응시했던 지원자는 약대생 1420명을 포함해 한약학과 출신 34명, 상지
대. 순천대 등 한약관련 학과 180명 등 총 1634명으로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시험자격이 주
어진 응시자는 모두 32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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