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방침과는 달리 근거리 순으로 학교 배정 원서를 접수한 비산동 샘모루초등학교 일부 학생들에 대해 안양교육청이 학교 배정추첨에서 제외시키자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7일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1만1274명을 24개 중학교로 배정하는 컴퓨터 추첨이 실시됐으나 교육청의 학구제 배정원칙과 다른 근거리 순으로 학교를 지망한 샘모루초교 학생 68명이 학교 배정을 받지 못했다.
68명의 학생들은 1지망에 관양중과 관양여중을 지망토록 한 배정원칙과 달리 부흥, 부림, 범계, 평촌, 관양 등 가까운 중학교 순으로 9지망까지 선택한 배정원서를 제출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악의 사태는 피하기 위해 교육청은 2월 21일에 있을 타 시·도 전입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배정 추첨 이후 인원이 부족한 학교부터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3월 개학에 맞춰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며 “다만 먼저 배정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정원이 부족한 학교부터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9지망까지 받아 배정하는 기존 배정방법은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학부모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관내 중학교 분포 등을 고려해 편성한 학구제를 근간으로 한 학교 배정이 문제될 이유는 없다”며 “자기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배정의 기본 원칙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체 배정이 흔들려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는 학부모들과의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3월 개학 전까지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학부모들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안양학구제의 위법, 부당, 차별, 불공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했고 31일에는 교육청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원서접수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원서접수거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샘모루초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박성분 회장은 “학구제를 통해 학생들을 배정했다고 말하지만 결국 아이들을 배정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의무교육 기회를 박탈했다”며 “특히 지난 96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현행 학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교육청이 불합리한 기존 학구제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사태가 이렇게까지 이르렀는데도 지난달부터 교육청과 공식적인 협의 한번 가져 본적이 없다”며 “더욱이 교육장은 12월 도의원과 시의원, 학교운영위원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배정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혼란이 초래된다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권했다”고 교육청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지난 27일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1만1274명을 24개 중학교로 배정하는 컴퓨터 추첨이 실시됐으나 교육청의 학구제 배정원칙과 다른 근거리 순으로 학교를 지망한 샘모루초교 학생 68명이 학교 배정을 받지 못했다.
68명의 학생들은 1지망에 관양중과 관양여중을 지망토록 한 배정원칙과 달리 부흥, 부림, 범계, 평촌, 관양 등 가까운 중학교 순으로 9지망까지 선택한 배정원서를 제출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악의 사태는 피하기 위해 교육청은 2월 21일에 있을 타 시·도 전입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배정 추첨 이후 인원이 부족한 학교부터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3월 개학에 맞춰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며 “다만 먼저 배정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정원이 부족한 학교부터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9지망까지 받아 배정하는 기존 배정방법은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학부모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관내 중학교 분포 등을 고려해 편성한 학구제를 근간으로 한 학교 배정이 문제될 이유는 없다”며 “자기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배정의 기본 원칙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체 배정이 흔들려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는 학부모들과의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3월 개학 전까지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학부모들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안양학구제의 위법, 부당, 차별, 불공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했고 31일에는 교육청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원서접수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원서접수거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샘모루초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박성분 회장은 “학구제를 통해 학생들을 배정했다고 말하지만 결국 아이들을 배정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의무교육 기회를 박탈했다”며 “특히 지난 96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현행 학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교육청이 불합리한 기존 학구제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사태가 이렇게까지 이르렀는데도 지난달부터 교육청과 공식적인 협의 한번 가져 본적이 없다”며 “더욱이 교육장은 12월 도의원과 시의원, 학교운영위원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배정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혼란이 초래된다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권했다”고 교육청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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