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이사회 두루넷 인수 ‘조건부’ 승인
이사회 “계약파기시 법적책임 명확히 할 것” 요구 … 법원 수용여부 따라 본계약 지연될 수도
지역내일
2005-02-04
(수정 2005-02-04 오전 11:39:23)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사회가 계약해제시 하나로의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추가할 것을 법원에 요청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법원의 수용여부에 따라 4일 예정된 본계약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나로는 3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두루넷 투자계약(안)’ 승인과 관련, “계약해제 조건과 관련한 하나로텔레콤의 법적책임 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측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토록 권유했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이사회는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하나로 관계자는 “이사회의 요구는 계약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본계약이 지연될 수는 있어도 파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이어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두루넷 인수는 앞으로 본계약 체결이후 법원의 정리계획변경안을 작성과 채권단 모임인 관계인 집회를 통해, 계약내용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관계인 집회에 앞서 하나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납입한 5%의 보증금외에 추가로 5%를 납부해야 한다.
하나로 이사회의 요구는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때 나머지 90%의 인수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을 법원에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측은 그동안 이같은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다시 이사회를 소집, 최종 본계약 체결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두루넷 인수대금은 당초 하나로가 제시했던 4960억원보다 5% 낮은 4713억원이었다.
하나로는 이 중 52.63%(2480억원)는 액면가 2500원의 신주 인수로, 나머지 47.37%(2233억원)는 회사채 인수방식으로 지불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하나로는 두루넷 전체주식의 92.71%를 보유, 최대주주가 된다.
하나로는 3월까지 정리채무 변제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관리 종결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하나로는 3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두루넷 투자계약(안)’ 승인과 관련, “계약해제 조건과 관련한 하나로텔레콤의 법적책임 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측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토록 권유했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이사회는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하나로 관계자는 “이사회의 요구는 계약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본계약이 지연될 수는 있어도 파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이어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두루넷 인수는 앞으로 본계약 체결이후 법원의 정리계획변경안을 작성과 채권단 모임인 관계인 집회를 통해, 계약내용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관계인 집회에 앞서 하나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납입한 5%의 보증금외에 추가로 5%를 납부해야 한다.
하나로 이사회의 요구는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때 나머지 90%의 인수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을 법원에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측은 그동안 이같은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다시 이사회를 소집, 최종 본계약 체결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두루넷 인수대금은 당초 하나로가 제시했던 4960억원보다 5% 낮은 4713억원이었다.
하나로는 이 중 52.63%(2480억원)는 액면가 2500원의 신주 인수로, 나머지 47.37%(2233억원)는 회사채 인수방식으로 지불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하나로는 두루넷 전체주식의 92.71%를 보유, 최대주주가 된다.
하나로는 3월까지 정리채무 변제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관리 종결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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