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자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도시 특성 살린 조직 개편 주목 … 2007년 전면 도입

지역내일 2005-02-17 (수정 2005-02-17 오전 11:30:25)
오는 2007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경상북도와 제주도, 부천시 등 모두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도가 시범실시된다.
행자부는 16일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시도를 통해 추천받은 30개 희망 지자체중 1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실시 대상지역은 경북과 제주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부천, 김포, 정읍, 창원 등 4개 시, 홍성, 장성 등 2개 군, 서울 강남과 광주 광산구 등 2개 자치구로 결정됐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각종 승인권과 법령상 기준은 폐지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책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자치단체의 전체 인건비가 10억원이라면 이 총액한도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지자체장이 재량권을 갖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는 조직을 새롭게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광산구는 선진교육도시, 관광문화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김범남 부구청장은 “행자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구체적 구상이 아직 없는 단계지만 지역특색에 맞는 기구 개편을 단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광주에서 가장 많아 복지수요가 큰 만큼 사회복지사업 분야를 특성화 하는 구상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
부천시 신재구 조직교육팀장은 “부천시는 문화산업, 첨단산업 등 시의 주력사업에 관련된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규직 외에 일시 사역인부 등의 인건비를 최소화해 경상경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기구와 인력의 변동 사항은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을 승인하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통제의 주체가 행자부에서 지자체 의회로 바뀌는 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면시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 조직자율권을 대폭 강화해 지방분권시대의 모델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수·광주 방국진·부천 곽태영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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