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입찰제도의 맹점을 이용, 수백개의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도급받아 온 건설업체 및 입찰브로커, 하도급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고석홍 부장검사)는 16일 공공기관 발주공사 전자입찰과정에 다른 건설업체의 전자인증서를 대여 받아 낙찰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740억원 규모의 공사를 부정낙찰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건설업체 Y사 대표 남 모(43)씨 등 분양브로커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남씨 등에게 전자인증서를 빌려줘 공사를 부정낙찰받게 한 뒤 이를 다시 무자격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업자 강 모(64)씨 등 89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2년 11월 모 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전자입찰과정에서 D업체 등 4개 건설업체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전자인증서를 이용, 공사를 낙찰받는 등 2004년 12월까지 모두 80건(발주액 207억3000여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부정 낙찰받은 혐의다.
/부천 곽태영기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고석홍 부장검사)는 16일 공공기관 발주공사 전자입찰과정에 다른 건설업체의 전자인증서를 대여 받아 낙찰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740억원 규모의 공사를 부정낙찰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건설업체 Y사 대표 남 모(43)씨 등 분양브로커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남씨 등에게 전자인증서를 빌려줘 공사를 부정낙찰받게 한 뒤 이를 다시 무자격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업자 강 모(64)씨 등 89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2년 11월 모 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전자입찰과정에서 D업체 등 4개 건설업체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전자인증서를 이용, 공사를 낙찰받는 등 2004년 12월까지 모두 80건(발주액 207억3000여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부정 낙찰받은 혐의다.
/부천 곽태영기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