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검찰탄핵안이 제기한 검찰의 문제

지역내일 2000-12-03 (수정 2000-12-04 오전 10:52:45)
검찰총장, 대검차장의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유야무야된 이후 야당총재는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의 경질을 요구하였고, 여론의 일각에서도 총장의 자진사퇴를 권유하더니 이제는 여당에서조차 당
정개편에 검찰수뇌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건의할 것이라 한다.
검찰탄핵안 폐기과정의 불법성은 여실히 드러나 있으나 향후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탄핵안이 자동폐기된 것임으로 같은 회기내에서는 재상정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반면, 야
당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재상정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헌법학자들 몇 분도 자동폐기되었다고 말하고, 야당에서도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위력을 보였
고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기어코 재상정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국민, 탄핵안 폐기 이해 못한다
제16대 국회에 들어와서 소수 여당이 겪는 애로사항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편법을 사용하고 강권을 발동하게 되면 더욱 더 불신과 조소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 것이다. 교섭단체구
성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법사위의 날치기도 무위로 돌아갔고, 이번의 탄핵안 상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의 업무수행을 물리력으로 제한하는 무리를 범하였다.
국회 의장이 정당을 초월하여 국회를 운영하려 한들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고, 여당의 견제를 받고, 야당으로
부터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야당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발의한 탄핵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
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당한 법을 유린하거나, 악용하는 폭거로 보일 뿐이다.
이제는 여야가 모두 검찰수뇌를 경질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탄핵안은 야당에게 상당한 정치적 소득을
가져다주었다. 야당의 의원들과 자민련의 몇 의원만 합하면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며, 이것은 정부여
당과 검찰을 매우 다급하고,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유효한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이제 검찰총장의 자발적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대통령이 이에 응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당에서 검찰총장의 경질을 건의한다고 하니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여당은 검찰탄핵안의 통과를 막기 위하여 스스로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킨 과오가 견디기 어려웠는지 이제는
검찰총장을 장중(掌中)에서 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탄핵안을 상정하였다면 과연 통과되었을 것인가
를 자문할 때, 여당의 방책은 지레 겁을 먹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에는 전직 검찰총장 출신 의원 두 사람이 있고, 과거 집권당 시절에 검찰의 권위를 세워주던 인사들
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모두 검찰탄핵안을 지지하거나, 정당의 강제에 의하여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보장도
없었다고 생각된다. 만약 검찰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총장 및 대검차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검찰권의 공백상태를 누구도 견디어 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총장 및 차장은 분루를 삼키고 사퇴하였을 것이고, 정부여당은 쓰라린 패배를 안고 새로운 인사를 하
였을 것이다.

검찰 독립위해 총장 임기 보장 필요
그럼에도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일각의 여론은 옳지 않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탄핵안 발
의는 그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면서도, 정치력에 의하여 임기제 총장의 진퇴를 좌
우하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
총장이 정치권의 압력으로 사임하게 된다면, 차기 총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지 아니면 정치권
의 동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종전의 부적절한 검찰인사 곧 김태정 전 총
장을 임기중에 장관으로 발탁하였던 일로 검찰인사가 크게 왜곡되었던 일을 상기하고, 이번에 특단의 사유
가 없다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임기제보장이 곧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정치권에 함부로 휘둘리는 것을 방어하는 기능을 발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치와 권력을 상관하면서, 그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검찰운영의 과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검찰 독자의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실질적으로 보
장함으로써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여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검찰은 차제에 검찰권의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는 것과 실추된 신뢰회복
에 대해 깊은 반성과 새로운 열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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