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가격을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거나 거래내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적발된 불성실 신고자들에 대해 3월 중 정밀재조사를 통해 취득세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향후 정기적으로 주택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 2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거래신고 5724건을 분석한 결과 7.2%인 412건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집계됐다.
불성실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가격 신고 374건, 신고기간 초과 38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100여건은 기준가격의 90% 이하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분당구 89건 △송파구69건 △강동구 65건 △용산구 36건 △과천시 11건 등의 순이었다. 불성실신고 비율로는 용산구가 가장 높은 13%엿으며 강동(11%) 강남(10%) 분당(6%) 송파(4%) 과천(4%) 순이었다.
건교부는 이들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최고 주택가격의 10%, 취득세의 5배를 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2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가격 신고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또 허위가격으로 판정돼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10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일부에서 주택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거나 신고기한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성실신고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시로 신고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 2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거래신고 5724건을 분석한 결과 7.2%인 412건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집계됐다.
불성실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가격 신고 374건, 신고기간 초과 38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100여건은 기준가격의 90% 이하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분당구 89건 △송파구69건 △강동구 65건 △용산구 36건 △과천시 11건 등의 순이었다. 불성실신고 비율로는 용산구가 가장 높은 13%엿으며 강동(11%) 강남(10%) 분당(6%) 송파(4%) 과천(4%) 순이었다.
건교부는 이들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최고 주택가격의 10%, 취득세의 5배를 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2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가격 신고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또 허위가격으로 판정돼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10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일부에서 주택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거나 신고기한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성실신고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시로 신고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