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다시)애매한 시 행정에 숙원사업 표류위기

문패 - ● 부천남부역 광장조성사업

지역내일 2005-03-07
경기도 부천시의 애매한 행정 때문에 시민 숙원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부천남부역(이하 남부역)은 구도시의 중심지역이지만 역사 진입도로가 좁고 주변건물이 노후해 오래전부터 재정비가 요구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홍건표 시장이 취임한 뒤 시장 및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남부역 광장조성사업’ 타당성을 검토했다. 당시 실무자들은 시유지인 남부역 앞 공영주차장 부지와 광장조성 대상지의 사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었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의 ㅂ업체는 남부역 개발사업을 위해 남부역 동측 건물·대지(9개 필지·443평)를 일괄매입해 바로 뒷 블럭의 시 주차장부지(315평)와 교환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한 뒤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 9월3일 대지교환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교환조건은 사업대상지인 상가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1대 2 비율로 교환하자는 것으로 시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업체는 교환한 땅에 고층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업체는 주차장부지면적(315평)과 현재 상가부지의 절반(221.5평)을 합한 500여평의 땅에 주상복합빌딩을 건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바로 앞 땅은 시가 교통광장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입지여건도 좋아진다.
시는 이 업체의 제안에 따라 남부역 광장조성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남부역 광장의 규모 등을 결정하기위한 기본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내부결재를 거쳐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대지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불평등교환·특혜시비’가 우려된다며 부결됐다.
이어 지난달 전문가와 시·도의원등이 참석한 용역보고회에서 광장규모를 남부역 동측과 서측상가부지(345평)까지 확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수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또 공영주차장부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모두 788평 규모의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측은 주차장부지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돼 사업에 필요한 5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업체는 시와 부지교환에 의한 사업성사조건으로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무산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 업체는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대지교환에 나섰는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수용방침을 정해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며 “도시계획시설결정 계획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시가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변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한 지주들도 시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미 7월부터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 업체제안이 들어와 행정적으로 필요한 검토절차를 거쳤을 뿐”이라며 “대지교환도 추진해 보자는 의사표시만 했지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지주들도 시에 확인도하지 않고 높은 매입가를 제시한 업체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 시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의 기본방침도 정하지 않고 특정업체의 제안에 사실상 동조한 시 행정으로 인해 업체와 지주, 세입자 모두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소송 등 법적분쟁을 예고하고 있어 남부역 재개발은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한 시의원은 “내부방침을 정하기 전에 철저한 보완을 지키고, 민간의 제안도 투명한 방식으로 시민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추진해야했다”며 “유착의혹이 제기될 만큼 시의 애매한 행정과 업체·지주의 욕심 때문에 사업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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