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추진하는 ‘부천남부역 광장조성사업’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부천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평등교환·특혜시비’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시장 및 국회의원 공약사항이기도 한 남부역 광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검토에 나섰다.
문제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와 특정업체가 나서 공영주차장부지와 광장조성 대상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터다.
이후 ㅂ업체는 남부역 광장예정지 주변 건물(9개 필지 443평)을 일괄 매입했고, 시 주차장부지(315평)와 교환하자며 지난해 9월3일 대지교환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환조건이 상가와 주차장을 1:2 비율로 요구해 특혜시비를 불렀다. 개발업체의 요구대로 할 경우 시가 300평을 내놓을 경우 업체는 150평만 제공하면 된다. 업체는 나머지 300평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복합건물 앞에 광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매우 좋은 상황으로 바뀐다.
부천시는 이 개발업체의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들였고, 시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했다. 또한 남부역 광장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내부결재를 마치고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의회에 ‘대지교환을 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는 불평등교환과 특혜시비가 우려된다며 부결시켰다.
한 시의원은 “시의 투명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업체와 유착의혹만 키웠다”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들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먼저 검토하고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도 “광장을 시가 매입해 조성할 경우 주차장부지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결국 시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장 부지매입이 무산되자 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체 관계자는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대지교환에 나섰는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수용방침을 정해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며 “도시계획시설결정 계획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시가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이미 7월부터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 업체제안이 들어와 행정적으로 필요한 검토절차를 거쳤을 뿐”이라며 “대지교환도 추진해 보자는 의사표시만 했지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에 확인도하지 않고 높은 매입가를 제시한 업체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지주들이 시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의 기본방침도 정하지 않고 특정업체의 제안에 사실상 동조한 시 행정으로 인해 업체와 지주, 세입자 모두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소송 등 법적분쟁을 예고하고 있어 남부역 재개발은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지난 2월 전문가와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타당성용역보고대회에서 현 부천시가 실시한 광장조성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용역결과 내용의 핵심은 광장규모를 남부역 동측과 서측상가부지(345평)까지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영주차장 부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광장 규모는 모두 788평으로 조성하기로 결정이 났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부역광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안이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부천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평등교환·특혜시비’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시장 및 국회의원 공약사항이기도 한 남부역 광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검토에 나섰다.
문제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와 특정업체가 나서 공영주차장부지와 광장조성 대상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터다.
이후 ㅂ업체는 남부역 광장예정지 주변 건물(9개 필지 443평)을 일괄 매입했고, 시 주차장부지(315평)와 교환하자며 지난해 9월3일 대지교환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환조건이 상가와 주차장을 1:2 비율로 요구해 특혜시비를 불렀다. 개발업체의 요구대로 할 경우 시가 300평을 내놓을 경우 업체는 150평만 제공하면 된다. 업체는 나머지 300평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복합건물 앞에 광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매우 좋은 상황으로 바뀐다.
부천시는 이 개발업체의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들였고, 시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했다. 또한 남부역 광장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내부결재를 마치고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의회에 ‘대지교환을 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는 불평등교환과 특혜시비가 우려된다며 부결시켰다.
한 시의원은 “시의 투명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업체와 유착의혹만 키웠다”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들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먼저 검토하고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도 “광장을 시가 매입해 조성할 경우 주차장부지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결국 시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장 부지매입이 무산되자 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체 관계자는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대지교환에 나섰는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수용방침을 정해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며 “도시계획시설결정 계획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시가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이미 7월부터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 업체제안이 들어와 행정적으로 필요한 검토절차를 거쳤을 뿐”이라며 “대지교환도 추진해 보자는 의사표시만 했지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에 확인도하지 않고 높은 매입가를 제시한 업체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지주들이 시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의 기본방침도 정하지 않고 특정업체의 제안에 사실상 동조한 시 행정으로 인해 업체와 지주, 세입자 모두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소송 등 법적분쟁을 예고하고 있어 남부역 재개발은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지난 2월 전문가와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타당성용역보고대회에서 현 부천시가 실시한 광장조성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용역결과 내용의 핵심은 광장규모를 남부역 동측과 서측상가부지(345평)까지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영주차장 부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광장 규모는 모두 788평으로 조성하기로 결정이 났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부역광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안이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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