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변호사의 위헌 소송 뒷이야기

양심적 자세와 전문 식견이 무기…폐지 지지해준 전문가들 감사

지역내일 2005-03-08
소송 대리인으로 위헌소송에 참여했던 진선미 변호사(사진)는 호주제 폐지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3년 여름을 이렇게 기억했다.
“ KBS 2TV <100인 토론="">이 두 번 연속으로 방송되었는데 첫 순서에 유채지나 교수와 고은광순 선생 등이 호주제의 당위성에 대해 격렬하게, 투쟁적으로(웃음) 말을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두 번째 참가하는 나와 여연의 남윤인순 대표는 ‘최대한 친밀하고 친절하게, 거부감과 불안감을 줄이는 쪽으로 가자’고 역할 분담을 했죠.”
소송 대리인으로 다섯 차례에 걸친 변론에 참여했던 진 변호사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2004년 3월 열린 2차 변론. 호주제 폐지 찬성측 참고인은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대)와 김상용 교수(부산대 법대)였다. 여기서 김상용 교수는 “호주 승계는 일본 무사 가문의 제도로 일본이 식민 통치를 위해 원래 우리 관습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 도입한 것으로 호주제가 우리 전통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양현아 교수는 “자연 현상을 넘어서는 성비 불균형은 호주제와 태아 성감별, 낙태 등 발달된 과학 기술이 만나 빚어낸 산물”이라며 법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호주제가 한국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헌임을 입증해갔다.
“두 분이 법정에서 보여준 학자로서의 양심적인 자세, 상대측 변호사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에도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답변한 것이 재판관들의 생각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라고 진 변호사는 말했다.
특히 김상용 교수는 2대에 걸쳐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는 가족사가 알려져 화제가 된 인물. 아버지 김주수 교수(76·경희대 법대 객원교수)는 70년대 가족법 개정의 논리를 제공하며 호주제 폐지를 주장한 민법학계의 거두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생물학적 입장에서의 혈통은 암컷에서 암컷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호주제는 자연에 반하는 제도”라며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을 ‘과학적으로’ 설파한 최재천 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도 빼놓을 수 없다. 5차 변론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 교수는 데미무어의 누드 사진을 보여주는 파격과 함께 “모든 생물의 세계에서 주체는 암컷”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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