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과외방 전면 금지(안양지역판 1면)

교육청, 기업형·고액 과외 방지 위해 3월말부터 제한 과외교습자, 주거지로만 허용하면 고액과외 더 조장돼

지역내일 2005-03-08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졌던 개인과외교습행위가 3월말부터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습자 및 교습자의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중인 개인과외교습자는 3월 21일까지 교습소 및 학원으로 전환하거나 주거지로 교습장소를 옮겨야 한다.
실제 상가나 오피스텔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개인과외는 불가능하며 단지 현 상가나 오피스텔의 교습장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면 교습소나 학원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과외교습행위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가정집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안양지역에는 개인과외교습자 850여개, 교습소 600여개, 학원 1100여개가 교육청에 신고되어 있는데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소 및 학원 전환 등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소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업형 개인과외 및 고액 과외교습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평촌 학원가나 평촌역 인근 오피스텔에 몰려 있는 과외방 대부분이 영세해 기업형 개인과외를 뿌리뽑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다를 뿐더러 오히려 교습장소가 주거지로 제한
되면서 고액 과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과외교습자는 “2년 넘게 평촌지역에서 과외방을 운영했지만 기업형 과외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일부에서 고액 과외라고 하는데 과외방이 800여개 넘으면서 암묵적으로 적정 교습료가 정해져 있어 학원에 비해 높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촌지역 대부분의 과외방들은 한 과목당 120분씩 일주일에 2∼3회 수업을 하고 25∼30만원
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현재의 건물을 교습소나 학원에 적합한 교육연구시설로 전환하고자 해도 비용이 3천만원이상 들어갈뿐더러 기준도 명확치 않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특히 고액 과외라고 규제만 할 것이라 아니라 개인과외의 일대일 교육이 갖는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 장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양교육청은 1년여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원칙대로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평생체육과 관계자는 “일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형 과외나 고액 과외를 막겠다는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주거지 이외의 개인과외행위를 전면 금지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번 조치로 전화방 및 비디오물감상실, 사행행위장 등 유해환경에 노출돼왔던 상가나 오피스텔의 과외방들이 사라지게 돼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교습장소로 사용할 수 없지만 건물 내 유해업소가 없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오피스텔 등은 교습소로 전환해주고 있다”며 “22일부터 전환이 안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촌 학원가의 한 원장은 “개인과외는 부족한 부분을 일대일로 지도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며 “하향평준화, 일대일 교육으로 인한 경쟁 약화, 체계화된 커리큘럼 부재 등도 있지만 단기승부 위주의 문제풀이 방식만을 가르쳐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개인과외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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