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하드코어식 서비스 업소 늘어, 일부는 해외로 진출
성매매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나자 움츠러들었던 서울 강남 룸살롱의 영업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룸살롱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원인이다.
한편으로 윤락여성들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드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룸살롱 단속 어려워 = ‘룸에서 끝냅니다’‘강남 아가씨와 북창동 서비스 결합’
모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에 올라있는 강남 룸살롱의 광고문구다. 특별법 이후 강남권 룸살롱은 된서리를 맞았으나 이제 거의 원상회복했다.
하지만 특별법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이른바 2차 나가는 것(성매매)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룸 안에서 은밀한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었다는 것. 이런 유사성행위는 지난 4∼5년 전부터 서울 강북의 무교동과 북창동 일대 단란주점에서 시작돼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현재 유명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들에 올라와 있는 룸살롱 광고는 10개 가운데 3∼4개가 이들 강남 룸살롱 광고로 채워져 있다.
이처럼 비교적 깨끗하고 매너 있다고 소문이 나있던 강남권 룸살롱이 하드코어식 영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
선릉역 근처에서 지난 5년 동안 룸살롱을 운영해온 김 모 사장은 “역시 손님이 준 탓이 가장 크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계속된 경제불황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손님들 발걸음이 눈에 띄게 끊겼다”며 “기본 투자비와 고정비용은 그대론데 손님이 줄어드니 위험하고 욕을 먹어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역 근처 R룸살롱 상무 오 모씨도 “특별법 이후 2차 나가려는 손님들이 많이 줄면서 아가씨와 업소 매출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며 “최고급 룸살롱이 아니면 북창동식 영업을 고려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 이후 2차 손님이 많이 줄기는 했어도 시행초기보다 상당히 늘었다는 것이 이들의 솔직한 답변이다.
김 사장은 “대부분 룸살롱들이 모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위층으로 갈 경우 단속 경찰관들도 어쩔 수 없다”며 “단속한다고 해도 손님과 아가씨들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큰 문제는 없다”고 털어놨다.
관할 경찰서 관계자도 “안마나 이발소의 경우 성매매를 위해 가기 때문에 현장만 단속하면 처벌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룸살롱은 다르다”며 “룸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모텔 방에 들어가서 둘의 관계를 캐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단속 피해 해외로 = 특별법 시행 후 국내에서 성매매 행위를 더이상 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윤락여성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 이민성 장관은 호주 의회에서 “한국여성들이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한국대사관은 발칵 뒤집혔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런데 지난 2월 23일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한국여성들을 해외로 보내 마사지 업소 등에 불법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 모(47ㆍ여)씨와 브로커 박 모(35ㆍ남)씨를 구속했다.
호주 이민성 장관이 발언한 ‘호주 원정 성매매’가 한국경찰에 의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들은 최근까지 한국의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다 빚을 진 여성 38명을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마사지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최근 호주를 다녀온 인사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여성들이 호주까지 와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그 수는 200∼300명에 이를 것”고 말했다.
윤락여성들을 호주로 진출시키는 방법은 일단 한국의 공급책이 여행사와 영어를 못하는 여성들을 호주까지 안내하면 1인당 얼마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 여행사는 호주에서 윤락여성들을 관리하는 브로커에게 이들 여성들을 넘긴다. 그리고 브로커는 중국인이 주로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등 유흥업소에 여성들을 취업시켜 성매매를 하게 하는 식이다.
여성들은 우선 관광비자로 3개월을 체류한 후 6개월을 연장하고, 체류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갔다가 다시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입국하기도 쉽고 성매매가 합법적이어서 해외원정 대상으로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호주 정부가 한국여성의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하고 있다. 호주에서 성매매는 면허 소지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여성의 성매매 행위는 불법이다.
정원택·김남성 기자 wontaek@naeil.com
성매매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나자 움츠러들었던 서울 강남 룸살롱의 영업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룸살롱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원인이다.
한편으로 윤락여성들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드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룸살롱 단속 어려워 = ‘룸에서 끝냅니다’‘강남 아가씨와 북창동 서비스 결합’
모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에 올라있는 강남 룸살롱의 광고문구다. 특별법 이후 강남권 룸살롱은 된서리를 맞았으나 이제 거의 원상회복했다.
하지만 특별법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이른바 2차 나가는 것(성매매)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룸 안에서 은밀한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었다는 것. 이런 유사성행위는 지난 4∼5년 전부터 서울 강북의 무교동과 북창동 일대 단란주점에서 시작돼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현재 유명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들에 올라와 있는 룸살롱 광고는 10개 가운데 3∼4개가 이들 강남 룸살롱 광고로 채워져 있다.
이처럼 비교적 깨끗하고 매너 있다고 소문이 나있던 강남권 룸살롱이 하드코어식 영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
선릉역 근처에서 지난 5년 동안 룸살롱을 운영해온 김 모 사장은 “역시 손님이 준 탓이 가장 크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계속된 경제불황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손님들 발걸음이 눈에 띄게 끊겼다”며 “기본 투자비와 고정비용은 그대론데 손님이 줄어드니 위험하고 욕을 먹어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역 근처 R룸살롱 상무 오 모씨도 “특별법 이후 2차 나가려는 손님들이 많이 줄면서 아가씨와 업소 매출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며 “최고급 룸살롱이 아니면 북창동식 영업을 고려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 이후 2차 손님이 많이 줄기는 했어도 시행초기보다 상당히 늘었다는 것이 이들의 솔직한 답변이다.
김 사장은 “대부분 룸살롱들이 모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위층으로 갈 경우 단속 경찰관들도 어쩔 수 없다”며 “단속한다고 해도 손님과 아가씨들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큰 문제는 없다”고 털어놨다.
관할 경찰서 관계자도 “안마나 이발소의 경우 성매매를 위해 가기 때문에 현장만 단속하면 처벌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룸살롱은 다르다”며 “룸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모텔 방에 들어가서 둘의 관계를 캐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단속 피해 해외로 = 특별법 시행 후 국내에서 성매매 행위를 더이상 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윤락여성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 이민성 장관은 호주 의회에서 “한국여성들이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한국대사관은 발칵 뒤집혔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런데 지난 2월 23일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한국여성들을 해외로 보내 마사지 업소 등에 불법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 모(47ㆍ여)씨와 브로커 박 모(35ㆍ남)씨를 구속했다.
호주 이민성 장관이 발언한 ‘호주 원정 성매매’가 한국경찰에 의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들은 최근까지 한국의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다 빚을 진 여성 38명을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마사지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최근 호주를 다녀온 인사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여성들이 호주까지 와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그 수는 200∼300명에 이를 것”고 말했다.
윤락여성들을 호주로 진출시키는 방법은 일단 한국의 공급책이 여행사와 영어를 못하는 여성들을 호주까지 안내하면 1인당 얼마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 여행사는 호주에서 윤락여성들을 관리하는 브로커에게 이들 여성들을 넘긴다. 그리고 브로커는 중국인이 주로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등 유흥업소에 여성들을 취업시켜 성매매를 하게 하는 식이다.
여성들은 우선 관광비자로 3개월을 체류한 후 6개월을 연장하고, 체류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갔다가 다시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입국하기도 쉽고 성매매가 합법적이어서 해외원정 대상으로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호주 정부가 한국여성의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하고 있다. 호주에서 성매매는 면허 소지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여성의 성매매 행위는 불법이다.
정원택·김남성 기자 wontae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