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 법제화 추진

한나라당,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안 마련 … 연간 10시간 이상 명기

지역내일 2005-03-11 (수정 2005-03-11 오후 12:06:43)
청소년·시민단체들로부터 개정 요구를 받아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국회차원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논의에는 청소년단체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예방교육 시간의 구체적 규정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 제5정조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학교 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을 구성해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선도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현행 학생 간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는 성폭력과 정보통신상의 음란 폭력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사회의 극단적인 조폭문화와 왜곡된 성폭력이 학교 현장에까지 침투해 중·고생은 물론 초등학생의 신체·정신적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률이 제정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올 초까지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기본대책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방치하다 최근에야 몇 번의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본대책을 겨우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2004년 전국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7%정도의 학교들이 반기에 겨우 1회 정도의 형식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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