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섭일 칼럼>친일파와 프랑스판 ‘한승조 망언’(2005.03.11)

지역내일 2005-03-11 (수정 2005-03-11 오후 12:26:51)
친일파와 프랑스판 ‘한승조 망언’
주섭일 언론인

일본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소리치는 세상이다. 고려대 한승조 명예교수가 ‘일본의 식민지배’ 찬양발언까지 터뜨려 광복60주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기가 찰 일은 그에 대한 지지발언이 속출해 친일파가 득실거리는 한국을 세계에 과시한 사실이다. 1949년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무력을 동원한 반민특위 해산으로 친일파청산이 실패한 뒤 나타난 현상이다. 반민특위 해산이 국가주권과 민족자긍심을 상실케 한 것이라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할 학자들의 친일발언은 민족반역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적 망언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는 축복해야 할 일이며 일본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용납될 수 없는 ‘매국적 궤변’이다.

‘나치변호’ 사법처리하는 프랑스
때마침 프랑스에서 나치독일 변호망언을 한 극우 전대통령후보와 대학교수를 검찰이 반인도적 범죄혐의로 사법처리에 나섰다. 프랑스는 아우슈비츠 해방 60주년에 파리기념관을 세워 나치독일의 야만적 학살을 규탄하며 2차대전 전승 60주년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때 독일이 아닌 프랑스에서 나치옹호발언이 나와 유럽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독일이 나치의 야만적 학살에 대해 반성과 용서를 계속 구하고 있음에도 프랑스에서 나온 나치변호발언은 프랑스를 분노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극우파 민족전선(FN)이 2차대전 전승60주년 축제에 재를 뿌려 비시정권을 복권시키려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
2002년 대선후보 쟝 마리 르펭 FN당수는 주간지 ‘리바롤’과 가진 회견에서 ‘2차대전 60주년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답했다. “적어도 프랑스에서 나치독일의 점령은 프랑스영토에 불가피하게 얼룩을 만들었지만 특별히 비(非)인도적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나치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프랑스국민을 보호한 경찰로 칭송까지 했다. 르펭은 ‘레지스탕스의 폭탄장치로 열차가 탈선해 다친 나치독일 중위가 인근마을 주민들을 집단학살하려하자 게슈타포가 출동해 중지시켰다’는 사례를 들었다. 르펭은 “나치독일이 대량학살을 자행했다면 강제수용소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르펭의 후계자 브뤼노 골니슈는 나치게슈타포가 고문살인한 레지스탕스 쟝 물렝의 이름이 붙은 리용 3대학의 일본문화사 교수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처형실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학생들의 퇴진운동을 부른 배짱교수였다. 그는 교육부의 교수추방처분을 위한 조사에서 “나는 대량학살을 위한 (나치독일의) 가스처형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역사학자들의 토론에 붙여야 하며 논의에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징계위원회는 3월5일 그에게 5년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가 55세이므로 60세 정년까지 강단에 설 수 없어 사실상 대학에서 추방된 것이다. 르펭은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으나 페르방 법무장관은 이들을 ‘전쟁범죄 찬양혐의’로 파리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3월8일 파리검찰청은 수사착수를 발표했으며 르펭과 골니슈의 사법처리는 확실하다는 것이다.
프랑스 극우파의 나치변호발언은 한국의 친일발언과 질적으로 다르다. 매국이 아니라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파시즘이라는 이념문제이기 때문이다. 프랑스극우파는 나치를 변호해야만 FN의 뿌리인 비시정권을 복권시킬 수 있음으로 열심히 나치를 ‘변호’하는 것이다. 특히 비시정권은 국가주권을 나치독일에 헌납하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망언’ 제재할 법적 장치 시급
‘식민지배가 축복’이라는 ‘민족 반역적 망언’은 분명히 매국역적들을 지지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나치독일에 협력한 혐의만으로 간첩과 국가반역죄로 준엄하게 숙청한 드골의 나치협력자 숙청의 전통이 살아있기에 프랑스는 ‘나치변호발언’만으로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식민지배’의 찬양은 매국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으로 프랑스라면 철저히 응징되었을 것이다. 친일파가 백주에 큰소리치는 역설이 횡행하는 까닭은 매국역적들이 면죄부를 받은 사실에 있다.
공산주의보다 친일이 낫다는 친일파의 주장은 매국행위와 이념문제를 혼동하는 반민족적 궤변이다. “우리는 레지스탕스기간 공산주의자들과는 전우(戰友)였고 그들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힌 드골파 레지스탕스 논객 쟝 도르메송의 말이 상기된다. 한국은 ‘식민지배 축복’ 발언에도 그 때뿐이다. 그리고 친일행위 조사기구도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 뿐이다. 친일발언 제재를 위한 법적 장치와 친일진상규명을 위한 국가기구 설치가 시급한 오늘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