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콘텐츠업체 선정 비리 드러나

10억대 금품받은 이통사 전 간부 구속

지역내일 2005-03-11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유료 성인 콘텐츠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콘텐츠 제공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업체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이동통신사 전 간부가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본지가 지난 2월 2일 변씨가 콘텐츠 제공업체로 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내일신문 2월 2일자 22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성인 콘텐츠 업체 선정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1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이동통신사 콘텐츠 사업부 변 모(39) 전 과장을 구속했다. 또 변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성인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박 모(33)씨와 유 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S이동통신사 콘텐츠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인 콘텐츠 업체 16곳으로부터 공급업체로 선정하거나 콘텐츠를 유리하게 게재해주는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13억6000만원어치 금품과 1억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보증금 3500만원짜리 월세 집에 살면서도 업체들로 받은 돈을 명품구입에 쓰거나 강남 유명 룸살롱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이통사의 성인콘텐츠 사업 규모가 연 매출이 335억원에 달해 콘텐츠 제공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콘텐츠 심사과정이 직원 2명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등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콘텐츠 업체들의 로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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