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돼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공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지원 분야에 확대 배치하게 되는 공익근무요원을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배치 근거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올해 상반기 개정, 장애학생 지원 분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04년부터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등에 특수교육보조원 2000명을 배치하고, 2007년까지 4000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이 증가하고, 특수학교(급)의 경우 장애의 중증화로 인해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은 물론 신변처리, 취학편의 등을 위해 보조인력에 대한 요구가 커져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하게 됐다.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되는 공익요원은 △장애학생의 개인 욕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 △통학·행사 등 학교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7월말 현재 각 학교에서 일반행정 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공익요원은 모두 6618명으로, 이 중 52명만이 특수학교에 배치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 분야의 부족한 보조인력에 대한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며 “보다 안정적인 보조인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일종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등 인성교육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외계층이 없는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산하 특수교육기관의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을 다음 달 말까지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면 병무청이 가용 자원 범위에서 공익요원을 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공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지원 분야에 확대 배치하게 되는 공익근무요원을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배치 근거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올해 상반기 개정, 장애학생 지원 분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04년부터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등에 특수교육보조원 2000명을 배치하고, 2007년까지 4000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이 증가하고, 특수학교(급)의 경우 장애의 중증화로 인해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은 물론 신변처리, 취학편의 등을 위해 보조인력에 대한 요구가 커져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하게 됐다.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되는 공익요원은 △장애학생의 개인 욕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 △통학·행사 등 학교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7월말 현재 각 학교에서 일반행정 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공익요원은 모두 6618명으로, 이 중 52명만이 특수학교에 배치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 분야의 부족한 보조인력에 대한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며 “보다 안정적인 보조인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일종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등 인성교육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외계층이 없는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산하 특수교육기관의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을 다음 달 말까지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면 병무청이 가용 자원 범위에서 공익요원을 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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