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울린 ‘탈북 도우미’

중국여권 위조, 국내 입국 주선 대가로 6000여만원 갈취

지역내일 2005-03-16
탈북자들의 불법입국을 주선한 ‘탈북 도우미’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6000여만원을 갈취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서현수)는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문모(여․47)씨 등 6명을 상대로 여권을 위조, 국내에 입국시키고 정착금 6050만원을 갈취한 국내 거주 탈북자 최모(41)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브로커와 공모해 탈북자 문씨 등 6명에게 중국여권을 위조,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문씨 등은 곧바로 당국에 탈북자 신분임을 밝혀 일정 기간의 정착교육을 받은 후 1인당 3600여만원의 정착금을 수령, 경북 구미와 안동, 대구, 대전 등에 정착했다.
최씨는 정착한 문씨 등을 찾아가 정착금의 30%~50% 정도를 입국의 대가로 받고 이 중 일부는 중국의 브로커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탈북자들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여권을 위조하는 조직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경찰서 보안과 황대용 경사는 “입국 조건으로 정착금을 준 탈북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후 곧바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려 최씨 등이 검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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