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양서·파충류 불법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에 대한 단속이 부족해 밀렵된 야생동물들이 건강원, 뱀탕집 등에서 많이 거래돼 왔으나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유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구는 3월 한달 동안 사전계도·홍보기간으로 삼아 전면 계도한 후 다음달 중으로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그동안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에 대한 단속이 부족해 밀렵된 야생동물들이 건강원, 뱀탕집 등에서 많이 거래돼 왔으나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유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구는 3월 한달 동안 사전계도·홍보기간으로 삼아 전면 계도한 후 다음달 중으로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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