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재는 그동안 진행해온 한진그룹으로부터의 계열분리에 대해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그룹의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계열사간 상호지분율을 상장주식 기준 3% 이하로 낮추고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동양화재 관계자는 “계열분리에 따라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로서 독립경영을 보장받게 됐다”면서 “기업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데 회사 경쟁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화재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강남 신사옥 이전에 맞춰 기업 통합이미지(CI)를 변경하고 제2의 창업 수준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 2009년 TOP3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공정거래법상 국내 그룹의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계열사간 상호지분율을 상장주식 기준 3% 이하로 낮추고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동양화재 관계자는 “계열분리에 따라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로서 독립경영을 보장받게 됐다”면서 “기업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데 회사 경쟁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화재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강남 신사옥 이전에 맞춰 기업 통합이미지(CI)를 변경하고 제2의 창업 수준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 2009년 TOP3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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