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중·고교에서 매일 5명의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징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 초등학생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집계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난해 관내 중학교 362곳과 고교 284곳 등 651개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이유로 가해학생 1861명을 자체 징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런 통계가 신빙성이 낮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 학교들이 학교폭력 실태를 교육청에 보고하기 보다는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유형별로 살펴보면 퇴학이나 유예가 16명이고,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148명, 사회봉사(유기정학) 492명, 학교봉사(근신) 1215명 등이다.
중학교는 2002년부터 의무교육체제에 편입돼 학생이 퇴학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유예나 전학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폭력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던 초등학생에 대한 징계실적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폭력과 관련해 처벌받은 초등학생은 2003년 한명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0명에 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난해 관내 중학교 362곳과 고교 284곳 등 651개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이유로 가해학생 1861명을 자체 징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런 통계가 신빙성이 낮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 학교들이 학교폭력 실태를 교육청에 보고하기 보다는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유형별로 살펴보면 퇴학이나 유예가 16명이고,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148명, 사회봉사(유기정학) 492명, 학교봉사(근신) 1215명 등이다.
중학교는 2002년부터 의무교육체제에 편입돼 학생이 퇴학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유예나 전학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폭력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던 초등학생에 대한 징계실적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폭력과 관련해 처벌받은 초등학생은 2003년 한명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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