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광고에 수강료 표시해야

교육부, 의무화 추진 … 허위·축소 표시하면 수강료 전액 반환

지역내일 2005-01-26 (수정 2005-01-26 오후 12:09:42)
인터넷, 전단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홍보하려는 학원들은 수강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1개월 이상 학원 문을 닫아야 한다. 또 학원이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하면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입시·보습학원 등의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원법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개정,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원은 인터넷, 팸플릿,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홍보할 때 교재대금, 특강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학원측이 수강료를 정해 시·도교육청에 신고한 뒤 학원 내에만 게시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학원의 소득세 납부 실적과 신용카드, 지로, 현금 영수 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실하게 수강료를 표시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산정 등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휴원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수강생이나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카드나 지로를 통한 수강료 납부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으면 1개월 이상 문을 닫게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여행업,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등을 대상으로 같거나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수강료 공개 방침은 고액 또는 편법 수강료 징수를 막고 학원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학원을 성인 및 미성년 대상 학원으로 나눠 성인 대상 학원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수강료, 강사자격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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