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대표 박찬법)은 오는 3월1일부터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 및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월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측은 내수부진 및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악화로 인한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의 차원에서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결제기준은 500만원 이하 현금지급, 500만~1000만원은 30일 어음, 1000만~3000만원은 60일 어음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은 90일 어음으로 결제하고 있으나, 3월1일부터는 매달 12일과 22일 두차례에 나누어 납품 및 용역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협력업체 수는 약 1000여개이며, 연간 결제금액은 3600억원이다.
/장병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측은 내수부진 및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악화로 인한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의 차원에서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결제기준은 500만원 이하 현금지급, 500만~1000만원은 30일 어음, 1000만~3000만원은 60일 어음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은 90일 어음으로 결제하고 있으나, 3월1일부터는 매달 12일과 22일 두차례에 나누어 납품 및 용역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협력업체 수는 약 1000여개이며, 연간 결제금액은 3600억원이다.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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